[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대법원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자격을 따지는 '위임 결의 무효 확인소송'에서 그가 '편목 편입'이 아닌 '일반 편입'으로 총신대에 입학했다고 판단했다. 오정현 목사가 1986년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목사 안수가 없는 사람처럼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원서를 낸 점에 비추어 '일반 편입'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편목 편입'으로 판단하고 재판한 고등법원 선고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보도 자료를 내고 표까지 만들어 '일반 편입'과 '편목 편입' 차이를 설명했다. 일반 편입은 목사 안수가 없는 타 대학 출신 신학생이 총신대학교에 편입해 목사가 되는 과정을 밟는 것을 의미하고, 편목 편입은 목사 안수가 받은 이들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전계헌 총회장) 교단 목사가 되기 위해 과정을 밟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오정현 목사가 '일반 편입'으로 들어왔다고 본 것이다.

판결 이후 사랑의교회 당회는 오정현 목사가 편목 편입을 했다고 밝혔다. "오정현 목사는 후임 목사로 추천을 받고 그에 앞서 편목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편목 편입을 했을 뿐"이라며 "대법원이 편목 과정이 아닌 일반 편입을 한 것으로 단정하고 판단한 것은 심리가 충분하지 않았거나 사실을 오인해 오판한 것"이라는 요지로 입장문을 냈다.

사랑의교회는 대법원 판결 후 "오정현 목사는 '편목 편입' 과정을 밟았다"고 했지만, 이전 소송 과정에서는 "일반 편입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오정현 목사 "일반 편입 서류 제출이라 생각"
신대원 교무처장 "일반 편입 지원했을 것"

하지만 사랑의교회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입장이 오락가락한다. 사랑의교회 스스로도 오정현 목사가 '일반 편입'으로 입학 서류를 냈다고 주장한다. 대법원도 판결문에 인용한, 사랑의교회 준비서면(2016년 9월 20일 자)을 보면 다음과 같은 부분이 나온다.

"당시 옥(한흠) 목사님이 기왕 편목 과정을 이수하는 김에 단기 편목 과정보다는 정식으로 편입학하는 것이 교단과 총신을 존중하고 그 위신을 세워 주는 일이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어 그렇게 한 것인데, 2002학년도 모집 요강상의 일반 편입과 편목 편입 중 정확히는 모르나, 지금 와서 보니 여러 정황상 일반 편입 응시 자격으로 그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합니다."

이 주장은 사랑의교회가 오정현 목사의 총신대 합격을 취소한 데 반발하며 제기한 '합격 무효 처분 무효 확인소송' 소장(2017년 1월 4일 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랑의교회는 명확하게 '일반 편입'과 '편목 편입'의 차이를 구분해 언급하고 있다.

"특히 (총신대가) '편목 편입' 과정 입학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는데, 원고(오정현 목사)는 모집 요강상 일반 편입, 편목 편입 2종의 응시 자격 모두에 해당하나, 일반 편입 과정으로 응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따라서 제출 서류도 그에 맞추어 구비하여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총신대에서는 지원하지 아니한 과정인 편목 편입 과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와 더불어 2002년 오정현 목사 편입학 당시 신대원 보직교수들 진술서도 법원에 냈다. 여기서도 "오정현 목사는 '일반 편입' 과정에 지원했다"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 당시 신대원 교무처장이었던 김성태 교수는 2017년 1월 자로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4-1. 오정현 목사가 지원해서 합격하여 이수한 과정은 일반 편입 과정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유수한 학교인 바이올라대학 탈봇신학대학원(M. Div)을 졸업하고 칼빈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Th. M), 명문인 남아공 포체프스트룸대학에서 박사 학위(Ph. D)까지 받아 일반 편입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4-2. 응시 자격 2종 중 '일반 편입' 과정으로 지원하였을 것입니다.
4-3. 타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자는 목사이므로 편목 편입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일반 편입 자격이 있는 이상 어느 과정으로 편입하더라도 이후의 과정은 전적으로 동일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일반 과정' 후 강도사 고시까지 응시
교회 "일반 편입이라도
자격 갖췄다면 인턴십 필요 없어"
대법원은 "목사 안수 받아야"

예장합동 헌법에 따르면, 일반 편입으로 총신대에 들어온 이들은 강도사 고시를 본 후, 목사 고시를 거쳐 노회에서 안수를 받아야 교단 목사가 된다. 즉 이미 안수를 받은 이들은 또 안수를 받을 필요가 없기에 '편목 편입' 과정을 밟는 것이다.

오정현 목사는 실제 총신대 졸업 이후 강도사 고시까지 치렀다. 2003년 예장합동 교단지 <기독신문>을 보면 오 목사 이름을 강도사 고시 합격자 명단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 '목사 고시'와 '안수' 과정은 거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사랑의교회 측은 2017년 4월 고등법원에 낸 서면에서 "원고(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는 일반 편입으로 편목 편입 과정에 입학했다면 과정 이수 후 1년간 인턴십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그(오정현 목사)가 만일 타 교단 목사로서 교역을 해왔으나, 일반 편입 지원 자격을 갖추어 편입하고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교회의 주장은, 목사 안수가 있는 사람이라면 일반 편입으로 들어왔다 해도 예장합동에서 다시 목사 안수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오정현 목사가) 일반 편입을 했다면, 위 과정을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강도사 인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노회 목사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장합동 헌법 15장 1조에서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다른 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목 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 오정현은 여전히 미국 장로교단의 목사일 뿐 예장합동 헌법 15장 13조에서 정한 교단 목사가 될 수 없다"고 했다.

PCA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오정현 목사가, 굳이 '목사 안수증'을 제출하지 않고 일반 편입을 한 것에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제대로 된 검증도 하지 않고 신원도 불분명한 사람이 교회 후임자가 됐다고 했다.

사랑의교회 서초 예배당 입당 현장. 뉴스앤조이 구권효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자격 검증 불필요"
"옥한흠 목사 추천에 교인들 이의 없었고
특새 열어 수백 명 교인 수천 명으로 늘어나"

사랑의교회 측은 2017년 4월 제출한 서면에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불필요했다"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교회 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옥한흠 목사님이 추천해 교인들이 이의 없이 받아들인 것이고, 또 옥 목사님이 오정현 목사가 20대 초반일 때부터 20년 이상 개인적으로 지도해 온 '사제 관계'를 자처해 왔으며, 1987년에는 협동목사로 재임했고, 남가주사랑의교회 개척 이후 상호 왕래가 빈번했을 뿐 아니라, 특히 '제자 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한국과 미국에서 개최함에 있어 서로 강사가 되어 그야말로 목회자로서의 자질이나 철학, 지식 수준, 공사公私 간의 생활 등 그 누구보다도 전 영역에서 철저히 검증했던 것입니다."

사랑의교회는 오정현 목사가 부임 직후 보여 준 성과로 그를 무엇보다 잘 검증했다고 주장했다. "오정현 목사는 2003년 8월 부임 직후 새벽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이 이른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함에 따라 평소 수백 명에 불과했던 새벽 예배 참석 인원이 즉각 수천 명으로 늘어나고, 이후 2500명 규모의 본당에 들어가기 위해 새벽 3시부터 수백 명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기한 광경이 연출됐으며, 이런 사실이 널리 알려진 후 매일 새벽 5000~6000명이 참석한 일이 40일간 계속됐다"고 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는 '특새'로 불리며 한국교회 전체로 확산돼 정착하기도 한 만큼, 이만한 검증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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