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랑의교회 당회가 "오정현 목사는 법과 절차에 따라 모든 과정을 마친 후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부임한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며 대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을 냈다.

교회는 5월 23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랑의교회 당회 입장문'을 게재했다. 5월 20일 자로 쓴 성명에서 당회는 "미국장로교(PCA) 소속 남가주사랑의교회를 개척하고 15년간 담임했던 오 목사가 본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목사가 되고 사랑의교회 위임목사가 되기 위한 모든 과정은 옥한흠 목사와 당시 당회, 총회와 동서울노회가 면밀히 확인해 진행한 사항"이라고 했다.

당회는 오정현 목사의 '재안수'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장로교 법과 행정, 120년 신학적 전통, 관례와 상반될 뿐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지 부여 제도와도 상이하다. 이단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타 교단 안수 목사는 다시 안수하지 않고 강도사 인허와 동시에 본 교단 목사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했다.

당회는 "교인들을 대표하여 당회는 이 사실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오정현 목사의 목회 사역과 모든 사역을 신뢰하고 동역할 것"이라고 했다.

5월 24일 오전에는 사랑의교회 교역자 일동 입장문이 올라왔다. 사랑의교회 교역자들은 "목사 자격은 교단 노회가 결정하고, 이견은 총회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며 이는 헌법상 종교의자유로 보장되고 있다. 법원이 교단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고 목사 자격을 개별 심사, 판단하는 것은 세상 법 원리와 맞지 않고 기독교 교단 자율성을 침해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교역자들은 "오정현 목사는 옥한흠 목사의 사역을 유업으로 이어받아 15년간 진액을 쏟아 헌신하며 제자 훈련 2.0시대를 새롭게 열어 왔으며, 하나님은 지난 40년동안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고 사역의 열매를 주셨다"고 했다.

이들은 "오정현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120여 명 교역자 모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비전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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