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한국교회언론회(언론회·유만석 대표회장)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 자격을 재심리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비판 성명을 냈다. 언론회는 4월 24일 '성직자의 규정을 법원이 정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법원은 정교분리 원칙을 지켜라"고 말했다.

언론회는 대법원 판단을 가리켜 "한국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법원의 '종합적 이해 결핍'에서 오는 문제다. 한국교회는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 전혀 문제없다고 본다"고 했다.

목사 자격은 노회가 주는 것인데, 법원이 이를 규정한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성직은 목사가 소속된 교단에서 소정의 과정을 거치고, 이를 인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이 이에 대하여 왈가왈부하는 것은 종교의 고유성과 자율성과 특수성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법원 판결에 "교회 내부 규정이나 절차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것은 기독교를 흔들려는 것으로밖에 달리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2003년 8월부터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서 사역하면서 그 지도를 받아 온 수만 명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한 부정과 혼란을 사법부가 책임지겠는가"라고 물었다.

언론회는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 대해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판결하면 되고, 정통 종교를 흔들 목적이거나 교회 공동체를 무너트릴 위험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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