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은 사랑의교회에 참나리길(사진 왼쪽 도로) 지하 점용을 허가했다. 이 처분이 위법한지를 다투는 재판은 대법원까지 갔다가, 1심부터 다시 시작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아왔다. 법정이 다섯 번 바뀌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랑의교회 공공 도로 점용의 위법성을 다투는 재판 항소심이 시작됐다.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2012년 제기한 소송은 2016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후, 다시 서울행정법원을 거쳐 서울고등법원까지 왔다. 5번째 재판이다.

첫 변론은 4월 20일에 있었다. 원고(서초구민) 측 변호인과, 피고 서초구청 변호인, 보조 참가자 사랑의교회 변호인이 재판에 참석했다.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 교인들과 사랑의교회 직원도 재판에 참석했다.

서초구청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서초구청 측은 재판부가 이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며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 지역이 특별지구단위로 지정된 배경과 현황, 도로 점용 현황, 교회의 점용료 납부 상태, 근처 시설 현황 등을 재판부가 알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먼저 현장검증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재판부가 참나리길을 직접 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라고 했다. 교회가 법원에서 멀지 않으니 부담도 적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에는 참나리길 지하에 어떤 시설물들이 매립돼 있었는지 사실 조회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를 토대로 도시계획 전문가들 의견을 구하겠다고 했다.

원고 측 변호인들은 사랑의교회가 정작 설계도는 제출하지 않으면서 다른 수단만 찾는다고 했다. 설계도를 보면, 교회가 공공 도로를 얼마나 점용하고 있고 어떤 부분이 걸쳐 있는지 등을 볼 수 있는데 이를 내놓지 않는다는 것이다. 설계도를 보면 되는데 현장검증부터 하자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현재 원고 측이나 갱신위 교인들이 갖고 있는 설계도면은 기공 전의 것으로, 준공 도면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랑의교회 측 변호인은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자유와 종교 단체 고유 기능, 정교분리 원칙과 교회의 공공적 기능에 관해 서면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설계도 공개는 교회 측에 알아보겠다고 했다. 판사는 교회 측이 변론 취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구청의 재량권일탈·남용)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물으며, 연구해서 서면을 제출하라고 했다.

재판을 방청한 갱신위 교인들도 "설계도 공개가 핵심"이라고 했다. 교인들은 "교회 측은 서초 예배당 건물이 공공재라면서, 설계도는 테러 등 보안상 이유로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말이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률적으로 판단만 하면 되는데, 현장검증 등 이것저것 하면서 재판이 길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단순해 보이는 사건이고, 사건 파악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일단 서초구청의 프레젠테이션을 본 후 현장검증 실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5월 25일 4시 4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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