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2012년 공사 당시 사랑의교회를 찾아 현장검증을 한 차례 한 바 있다. 교회 측은 완공 후의 모습을 보면 상황을 더 정확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법원이 사랑의교회가 점유하고 있는 공공 도로(참나리길)를 현장검증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5월 25일 열린 변론에서 현장검증을 요청한 보조참가인 사랑의교회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변론에서는 현장검증을 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원고 주민소송단과 피고 서초구청이 대립했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변론에 이어 이날도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재판부가 직접 가서 보면 도로 점용이 공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시설물(사랑의교회 본당과 주차장 일부 등 지하)이 영구 시설물도 아니어서 원상회복도 가능하다고 했다.

양측은 이 사건 최초 재판이었던 파기환송 전 1심에서 현장검증을 한 차례 한 바 있다. 2012년 11월 30일, 서초 예배당을 건축할 당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현장을 방문했다. 그러나 사랑의교회 측은, 그때는 공사 중이었으니 건물이 완공된 후 모습을 봐야 한다고 했다. 건물이 자리 잡은 모습과 현황을 보면, 교회 건물이 철거가 어려운 영구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공익성을 해치거나 통신·치수 시설 등 다른 지장물에 불편을 초래하는지 등을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5년 전 현장검증보다 더 정확히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교회 주장과 달리, 원고 측은 5년 전 현장검증이 더 정확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원고 변호인은 "당시 공사 중이어서 골조 등을 다 볼 수 있었다. 반면, 지금은 다 지어 놔서 뜯어보지도 못하는 상태"라며 현장을 제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원고 변호인은 만일 지금 현장검증을 하려면 설계도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일방적으로 설명할 텐데, 설계도도 못 본 상태에서 관계자들의 설명만 들으면 반박하기도 어렵고 재판부의 심증에도 영향을 준다"고 했다. 특히 "사랑의교회는 설계도를 5년 동안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설계 구조와 상황을 모르면 교회 측 주장의 정당성을 따질 방법이 없다고 했다. 소송경제(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재판 능률과 실용성을 늘리는 것)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랑의교회 측은 설계도를 재판부에는 제출할 수 있어도 증거로 내기는 어렵다고 했다. 피고 측 변호인들은 "설계도를 증거로 내면 외부에 공개돼 악용될 우려가 있다. 실제 과거에도 일부 설계도가 인터넷에 올라와 곤란해졌다"는 이유다. 사랑의교회 측은 그동안 보안 등의 문제로 설계도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재판부 판사 3명은 잠시 논의에 들어갔다. 논의 끝에 "원고의 말도 일리 있지만 사랑의교회가 여기서 멀지도 않고 잠깐 보면 되니 현장검증 신청을 채택하겠다"고 했다. 다만 검증 방법과 내용에 관해서는 원고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 사랑의교회 측은 "설계도 전체 공개는 어렵지만,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재판 후 양측은 현장검증 채택을 놓고 온도 차를 보였다. 원고는 재판이 길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고, 설계도 공개가 꼭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사랑의교회 측은 필요한 부분은 공개하고 재판부가 현장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주연종 목사는 "재판과 관련된 설계도 부분은 발췌해서 공개할 것이다. 전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보안상 문제도 있고 교회 건물이 아방궁이니 뭐니 하면서 반대파 교인들이 악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초 이날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볼 예정이었으나, 현장검증 여부를 놓고 논박이 이어지면서 다음으로 미뤄졌다. 현장 검증은 6월 8일 오후 4시, 다음 변론 기일은 7월 6일 오후 3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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