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법원이 사랑의교회 공공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1월 13일 황일근 서초구의회 전 의원 등 5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초구청에 점용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 비용은 원고가 3분의 1, 피고가 3분의 2를 부담한다.

대상은 사랑의교회 건물 뒤편 참나리길(서초대로 40길)로, 2010년 당시 서초구청에 점유를 신청한 지하 1,077.98㎡다. 판결이 확정되면 사랑의교회는 이 부분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이 부분은 현재 예배당 강단을 포함한 앞부분과 주차장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 도로 점용 신청 당시 사랑의교회가 제시한 복구 계획에 따르면, 철거 비용만 391억 원이 들어가는 대공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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