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증에 나선 재판부가 양측 변호인들의 말을 듣고 있다. 아스팔트 위 1차선 지하가 교회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참나리길 도로 점용 허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6월 8일 오후 4시께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를 찾아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현장검증에는 재판부와 원고(서초구민) 변호인, 피고(서초구청) 변호인, 보조 참가인(사랑의교회) 변호인과 시설 안내를 맡은 사랑의교회 관계자 등 30여 명이 동행했다. 이들은 지하 7층 주차장 진입 시설부터 지상 광장까지 1시간 20분간 둘러보며 도로 점용 현황을 확인했다.

교회는 도로 지하를 점용한 부분이 주차장 진입 램프와 일부 공조 시설 및 창고 등이라며 각 층의 점용 현황을 안내했다. 점용 부분은, 외부인은 물론 교인들도 여간해서 들어가지 않거나 들어갈 수 없는 공조실과 배전실, 방재실, 강사 대기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방재실 같은 경우, 재난 종합 상황실과 같은 형태를 갖췄다. 각종 건물 현황을 알려 주는 모니터가 설치돼 있어 관계자도 출입 카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강사 대기실은 본당 강단으로 연결되는 통로 뒤쪽에 있는 공간으로, 설교자 등이 잠시 머무르며 쉴 수 있도록 소파와 탁자 등이 구비돼 있었다.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는 교회 본당이 도로 지하 부분을 얼마나 점용하고 있는지다. 본당이 도로를 많이 점유할수록 만일의 경우 원상 복원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교회 관계자는 성가대석 일부와 본당 스크린 벽체 뒤쪽 부분만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예배당이 도로 지하를 거의 점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회 관계자는 강단에서 인도자 출입 통로 뒤편으로 난 화장실 일부와 강사 대기실, 평소에는 열리지 않는 본당 스크린 바로 뒤 남-북측 연결 통로 등을 안내하며 점용 현황을 설명했다.

지하 시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양측 변호인들의 의견이 이따금 충돌했다. 지하에서는 어디까지가 참나리길 지하이고 사랑의교회 사유지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현장검증이 끝난 후, 재판부는 검증 때 들은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 평면도 제출을 요구했다. 당초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던 서초구청과 사랑의교회는 재판부 의견을 수용해 평면도를 제출하기로 했다.

사랑의교회는 그간 기울여 온 공익적 노력을 재판부에 잘 전달했다며 만족스러워하는 분위기였다. 서초구청과 사랑의교회는 참나리길을 점유하면서 도로 폭을 넓혔고, 광장을 개방해 일반인들의 통행이 편리하게 했으며, 서초역 출입구와 맞닿은 땅은 서울메트로에 지상권을 설정해 출구로 쓸 수 있도록 제공했다고 했다. 서리풀 어린이집을 서초구청에 기부 채납한 점도 덧붙였다.

주연종 목사는 기자에게 "도로를 복구하지 않는다고 주민들이 받을 피해도 없다. 복구한다고 누가 이익을 보지도 않는다. 구청 승인 받고 공사한 교회만 피해자"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소송은 불교 단체가 종교 갈등을 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원고 주민소송단은 이번 현장검증이 교회가 공공 도로 지하를 사유화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줬다고 평가했다. 원고 변호인은 "왜 검증을 하자고 했는지 모르겠다. 교회와 구청이 불리할 것 같다. 실제 내부를 들여다보니,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방재실이나 공조실 등이 도로 지하를 점용하고 있다. 공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 준 셈"이라고 말했다.

교회 측은 본당 내 도로 점유 공간은 성가대석 일부(초록색 부분)라고 했다. 나머지는 스크린 뒤편 공간이라고 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이날 현장검증에서는 실랑이도 벌어졌다.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 교인이 현장검증에 동참하려 교회 진입을 시도했으나, 교회가 거부하면서 소란이 있었다. 갱신위 교인은 "나도 이 교회 교인인데 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냐"며 대치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천지일보> 기자도 현장에 동행했다가 신원을 파악한 교회 관계자가 "신천지 계열 언론사는 취재할 수 없다"며 제지해 실랑이가 벌어졌다. 소란이 벌어지자 재판부는 교회 내부 사진 촬영을 제한하라고 했고, <천지일보> 기자는 현장을 떠났다.

현장검증을 마친 양측은 이제 프리젠테이션으로 변론을 진행한다. 다음 변론은 7월 6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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