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 총회 제101회기 헌법위원회(고백인 위원장)가 총회 헌법 조문 중 소위 '세습금지법' 조항에 대해 위헌 판단 해석의 여지를 제공해 주었다. 이것을 빌미로 해당 헌법 조항의 효력 정지 유무(有無)를 놓고 논란을 벌이더니, 급기야 본 교단 내 한 노회(서울동남노회) 소속 지교회(명성교회)가 세습금지법 폐지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끝내 노회를 파행에 이르게 하고 말았다.

본 교단 이 아무개 목사가 제출한 '헌법 정치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 청원) 6항(소위 세습금지조항 -필자 주)에 대한 위헌, 무효 판단 청원'에 대하여, 제101회기 헌법위는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기본권 침해 여부는 별도로 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헌법위의 해석은 총회 임원회의 재심의(再審議) 요구로 수위가 조절된 것일 뿐, 본래 내용은 '위헌' 판단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일에 관여한 제101회기 헌법위원 고백인 위원장과 유 아무개 목사(현직 명성교회 임시당회장), 그리고 주변의 몇몇 인물이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관련 헌법 조항의 효력 정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명성교회 당회는 그들의 엄호 아래 법과 원칙, 절차와 상식을 철저히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였다. 필자는 그들의 주장에 근거하여 그 불법성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명성교회는 총회 헌법위 유권해석을 근거로 세습금지법이 폐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전임 제101회기 헌법위원장 고백인 목사는 총회 후 언론에 공개한 자신의 해명 자료(2017.9.27)에서 "헌법위원회의 해석은 헌법 시행규정(제36조 6항)에 따라 기속력(구속력)이 있으므로 이 건 해석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 기관에서는 바로 시행해야 할 것이며, (세습 금지 조항)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의 조문은 개정하지 않았기에 존재는 하지만 그 효력은 중지 또는 상실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함으로써 '기본권 침해 소지론'은 사실상 위헌판단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주장은 헌법위원장 자격이 아닌 사인(私人)의 자격으로 하는 것으로 별 의미는 없다.

위헌 및 무효 판단 청원을 냈던 이 아무개 목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것처럼(헌법재판소법 제47조), 헌법위에서 위헌 판단의 유권해석을 내린 이상 세습 금지 관련 조항은 이미 효력 정지 내지는 사문화되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자, 그렇다면 전임(제101회기) 헌법위원장과 주변 동조자들의 이 같은 주장은 과연 '타당한 법 해석'(헌법 시행규정 제1조, 제2조)일까. 헌법위가 헌법의 '세습금지법' 조항에 대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위헌 판단을 했으니, 이러한 유권해석의 기속력에 따라 법조문 효력이 이미 정지되었거나 사문화되었다는 그들의 주장은 과연 맞는 말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그렇지 않다. 지극히 잘못된 판단이다. 한마디로 황당하고 가당찮은 주장이다. 총회 헌법에 대한 무지(無知)가 빚어낸 참극이다.

우리는 현재 제기된 논란의 쟁점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헌법위의 유권해석이 기속력(규정 제36조 6항)을 갖는다고 해서 이와 관련한 현행 헌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다. 둘째는 헌법위에 과연 총회 헌법을 상대로 위헌 판단을 내릴 권한이 있느냐다.

1.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현행 헌법 조항 효력이 정지될 수 있는가

첫 번째 쟁점 사안, 헌법위의 유권해석이 갖는 기속력에 따라 현행 헌법 조문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자.

헌법은 본 교단의 최고법이다. 권위로 치자면 성경 다음이다. 이 헌법은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이 지향하는 바 시대정신을 담은 것으로, 교회의 화평과 질서뿐 아니라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지침이 된다. 교파 차원에서 보면, 본 교단의 정체성이 헌법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총회 헌법은 ①교리와 신앙고백 ②정치 ③권징 ④예배와 예식 등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물론 정치와 권징 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보완해 놓은 헌법 시행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로 언급하면, 헌법 시행규정은 그 특성상 헌법에 준하는 위치를 점하나 그 적용의 우선순위와 판단 기준에서 보면 헌법보다 하위 법이다.)

이처럼 총회 헌법은 어느 조항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본 교단의 최고법인 동시에 신앙의 얼을 담은 소중한 자산이다.

이렇게 제정된 총회 헌법은 개정 절차도 까다롭다.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개정위원이나 전문위원들(교리 개정인 경우)을 따로 두어 신중히 연구하도록 한 후, 헌법의 내용 중 정치-권징-예배 및 예식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垂議)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각 노회에 수의한 개정안은 노회 과반수의 가결과 투표 총수의 과반을 얻어 총회장이 즉시 공고하고 시행한다.

한편, 교리편(사도신경, 신조,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의 개정 절차는 헌법의 다른 내용보다 더 엄격하여, 총회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하지만, 각 노회에 수의된 개정안은 노회 3분의 2 이상의 가결과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개정할 수 있고, 통과되었어도 총회장이 다음 총회에 보고 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어렵사리 제정(개정)된 총회 헌법이니만큼 "헌법이나 헌법 시행규정의 시행 유보, 효력정지 등은 헌법과 헌법 시행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조문의 신설 없이는 총회의 결의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 없도록" 강력한 제동 장치를 설치해 두고 있다(규정 제4장 부칙 제7조).

이 부칙 조문만 보더라도, 헌법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는 헌법이나 헌법 시행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법 개정 작업을 통해 조문의 신설이 있고 난 다음의 일이다. 이는 헌법 조항 효력 정지 등의 중대한 사안은, 그 조항을 제정했던 총회와 전국 교회(노회)의 의견을 법 개정 과정을 통해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게다가 헌법 해석의 전권(헌법 정치 제87조 4항)을 가진 '총회의 결의'로도 헌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는 일이라면, 폐회 중 해석의 권한(헌법 시행규정 제36조 6항)이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만으로 헌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는 더군다나 없는 것이다.

일이 이러한데도 몇몇 헌법위 이력을 지닌 자들과 주변 동조 세력이 합세하여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헌법위의 해석만을 가지고 마치 총회 헌법 관련 조항의 효력이 정지된 것인 양 호도해, 교단 헌법의 권위를 유린하고 있다. 저들의 이런 무모한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유권해석'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할 것이다. 유권해석의 기속력을 아무 데나 적용한 데서 나타나는 무모함이다.

헌법에 명시된 헌법위의 권한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헌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되어 있다(헌법 시행규정 제2장 정치 제36조 1항).

그중 해석은 헌법위의 유권해석인데(규정 제1장 총칙 제2조), 여기서 유권해석이란 법 이해에 혼란(혼선)이 없도록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 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을 말한다[유권해석(有權解釋)(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본 교단에서는 헌법 해석의 전권을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가 갖고 있다(헌법 제87조 총회의 직무 4항, 규정 제36조 6항). 이렇게 헌법 해석의 전권이 총회에 있음은 각 개인이나 당회나 노회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데서 나타날 수 있는 혼선을 없애기 위함이다. 총회 기관인 헌법위가 하는 유권해석은, 헌법 조문에 대해 해석상의 견해 차이로 이견(다툼)이 있어서 법 시행 과정에 질의가 있을 때, 그 의미를 확정해 주고 설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해석 앞에 왜 '유권'이라는 단어가 붙은 걸까. 유권(有權)해석은 힘이 실려 있는 해석이라는 뜻이다. 다양한 법 이해로 말미암아 혼란이 있으면 일관된 법 시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헌법 조문이 내포하는 의미의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 한번 해석되면 강제력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강제력을 법률 용어로 '기속력이 있다'고 표현한다. 그런 차원에서 헌법위의 유권해석은 질의의 당사자나 해당 기관에서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규정 제2장 정치 제36조 6항). 이것은 법질서를 위해서 당연한 일이다.

그뿐만 아니라 헌법위의 유권해석은 헌법과 헌법 시행규정의 적용 범위에 들어 있는 본 교단 내 모든 곳에서 즉시 기속력을 갖도록 하고 있다. 헌법(규정)의 적용 범위 안에 있는 총회와 총회에 속한 노회, 당회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단체 등에 대해 그러하다(규정 제3조 1항). 그리고 이러한 헌법위의 유권해석은 헌법(규정)을 잘못 적용한 재판(사법)과 각 치리회의 행정 처분(행정), 그리고 하위법 제정(입법) 등 전반에 대해 법리 판단의 잣대가 되고 행정 집행(처분)의 기준이 된다(제92회기 헌법위의 헌법 해석 사례 5번/93회 총회 회의록 중 92회기 총회 보고서 Ⅱ-2-11-4).

이렇게 총회와 총회 산하 모든 영역에 미치는 기속력을 갖는 해석이기에 유권해석을 하는 헌법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타당한 법 해석'(규정 제1조, 제2조)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일이 하나 있다. 유권해석의 기속력이 총회와 소속 치리회, 모든 산하기관에 즉시 그 효력이 미친다 할지라도 '총회 헌법'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총회 헌법은 헌법위의 해석과 판단의 원전(기준)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선상에서 헌법위는 총회 헌법을 근간으로 하위 법인 헌법 시행규정, 총회 규칙, 총회 결의, 노회 규칙과 산하기관의 정관, 지교회 정관(당회 규칙) 등에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무효이므로(규정 제3조 2항), 즉시 개정하도록 제안할 권한이 있다(규정 제36조 1항). 총회 헌법에 대한 개정안 제안은 본 교단에 소속된 자라면 누구라도 절차를 따라 헌법위를 통하여 할 수 있지만, 상위법에 위배된 하위법에 대한 개정안 제안은 제삼자로서는 헌법위만이 가질 수 있는 특수 권한이다.

각 치리회나 지교회에는 저마다의 규칙이나 정관이 있을 수 있다. 이때 자체 규칙이나 정관은 헌법(규정)과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해야 한다(규정 제3조 3항). 평안할 때는 상위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도 그냥 지나가지만, 갈등이 일면 당장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때는 어떤 경우라도 상위법 우선으로 자리매김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규정 제3조 2항). 상위 법규에 위배되면 그 위반 법규로 말미암은 결과 또한 무효가 되므로, 헌법위는 이와 같은 일에 정실에 얽매이지 말고 추상같은 입장을 분명히 취해 주어야 한다. 이 원칙이 무너질 때 혼란은 불가피하다. 어떤 경우라도 헌법위의 책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일이어야 한다.

총회 기관인 헌법위의 권한이 이처럼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제101회기 총회 헌법위 위원장을 포함한 한두 사람이, 헌법위가 헌법에 대해 위헌 판단의 해석을 내렸다고 주장하는 것도 모자라, 그 해석과 판단의 원전인 헌법의 관련 조항마저 효력 정지되었다고 외쳐 대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는 엄연한 직권남용이자 월권이며 총회 헌법을 짓밟는 행위다. 이는 대통령을 지키라고 경호실을 세워 줬더니 대통령의 수족을 묶어 두고 협박하는 꼴이다.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처럼 무모한 이들이 헌법위원으로 활보하도록 길을 열어 준 교단 내 허술한 공천 환경도 문제다.

헌법위 해석을 놓고 노회원들 간 이견 때문에 서울동남노회 정기회는 결국 파행됐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2. 헌법위원회에 헌법을 상대로 위헌 판단을 할 권한이 있는가

두 번째 논점으로는, 헌법위가 과연 교단의 최고법인 총회 헌법을 상대로 위헌 판단을 내릴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아울러 헌법위에서 위헌 판단을 한 근거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총회 제101회기 헌법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위헌판단을 내린 적은 없다. 하지만 해당 회기 헌법위원장 고백인 목사를 위시한 주변의 몇몇 인물이 지금도 위헌 판단을 전제로 관련 조항 효력 정지를 주장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총회 헌법위의 고유 권한 중 하나가 '판단'이다. 이때 판단은 유권해석의 질의나 판단의 요구가 있을 때 하는 합헌과 위헌의 판단, 유효와 무효의 법리 판단을 말한다(규정 제36조 3항). '법리 판단'이란, 재판 등에서 헌법을 적용할 때 헌법 조문의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제대로 적용했는지를 판단하는 일이다. '헌법 조문 자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그 판단의 기준이 헌법(규정)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헌법위가 모르지는 않았을 터인데, 웬일인지 이번만은 간과했다. 다시 말하자면, 총회 헌법은 헌법위의 해석이나 판단의 기준(잣대)이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과연 그분들이 모르고 있었던 걸까?(그럴 만한 저간의 사정이 있었다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요즘 헌법위의 위헌 판단을 근거로 관련 헌법 조항 효력 정지를 외쳐 대는 이들이, 총회 헌법위원회를 자주 국가 기관인 헌법재판소와 비교하여 말하고, 유권해석을 두고는 헌재의 위헌 결정 효력과 같다는 주장을 편다. 그들이 진정 헌재의 역할과 위헌 결정의 대상을 제대로 안다면, 총회 헌법위의 역할과 유권해석의 대상에 대해서는 왜 같은 말을 하지 않는지 묻고 싶다. 헌재가 언제 헌법을 상대로 위헌 결정을 내리는 걸 본 적이 있는가? 헌재의 위헌 결정 대상은 어디까지나 헌법의 하위 법인 법률 또는 명령·규칙·처분 등이다. 헌법이 지향하는 바를 국가가 제정한 법률이나 기타 제반 규정 등에서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 위헌 결정을 하는 것이고, 위헌 결정된 법률 조항 등에 대해서는 그날로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다.

일이 이러한데도 효력 정지를 말하는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헌재가 하위 법률 대신에 헌법을 대상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격이고, 하위 법(법률 등)이 아닌 헌법 조항에 대해 즉시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 되고 만다. 이런 한심한 일이 작금 본 교단 안에서, 그것도 제101회기 헌법위에 소속했던 한두 위원과 이에 동조하는 자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그들은 과연 헌법과 법률(기타 하위 법)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인가.

어떤 이는 교단 헌법에 등재된 소위 ‘세습금지법’ 같은 세부 조항은 헌법이라 할 수 없는 하위 법에 속한다고 주장하지만, 본 교단 총회 헌법은 그것을 구분 짓지 않고 있다. 누가 뭐라 하여도 총회 헌법은 성경의 교훈과 성경이 지향하는 바 시대정신을 담고 있는 교단의 최고법이다. 오히려 목회지 대물림 같은 소위 '세습'을 금하는 조항을 헌법 조문에 실을 수밖에 없는 시대 상황을 논함이 더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또한, 저들은 "교단이 교회의 자유(교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며, 설령 '목회지 대물림(세습)'인 경우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목사를 선택할 권리를 막는 것은 '교인의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역으로 위임목사인 경우, 교인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경우라 하더라도 신임 투표로 사임할 수 없도록 한 총회 헌법(규정 제2장 제26조 직원 선택 7항)은 교인들의 기본권 침해가 아닌가. 만일 누가 이 문제를 거론하고 위헌 판단을 요청하면 헌법위는 그리 판단할 것인가.

대의제도(代議制度) 아래서의 장로교회 치리권(헌법 제2편 정치 제1장 원리 제5조 치리권)은 교인(들)의 선택이 '바른 선택'이 되도록 길라잡이 역할을 하게 한다. 잘못된 선택이라면 얼마든지 바른 선택을 하도록 가르쳐야 하고, 때로는 거절할 수도 있다. 이것을 기본권 침해라고 말해서야 되겠는가.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마냥 풀어 주는 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해 드리고 싶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국가 안전 보장과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공공 복리 등의 문제에 관해서는 일정 부분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다. 남북 분단 상황에서 북한을 고무 찬양하는 행위 금지, 도로 운행 중 안전벨트 의무화, 그린벨트 지역에서의 개발 행위 제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총회 헌법위는 '법리적 판단을 할 수 있지 헌법 조문 자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그리스도인이 법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법을 지키는 선에서 머물면 안 된다. 하나님은 '법 이상의 온전한 것'을 원하신다.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가 어디서 온 것일까. 법을 지키지 않은 결과이기도 했겠지만, 실은 법보다 더 온전한 '덕을 세우지 못한 연고'였음을 사도바울은 지적하고 있다(고전 10:23~24). 치리회는 법으로 금하는 것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설령 법이 금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공교회 안에 참된 평화를 상실하게 하고, 그 속에 십자가의 영성이 보이지 않는 일이라면 교회와 치리회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그것이 건덕(健德)을 세우지 못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만을 위하는 일이라도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허락해야 옳은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치리자를 세우신 목적(헌법 제2편 정치 제1장 원리 제5조 치리권, 제9장 치리회 제62조 치리회의 관할, 제63조 치리회의 권한)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금방 답이 보일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이기는 하나, 성경의 가르침과 헌법의 조항이 상충한다면, 우리는 헌법을 잠재하고 성경의 교훈을 우선하여 즉시 따라가야 한다. 이것은 시비 거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언제든 헌법보다 상위 법은 성경이기 때문이다(헌법 제1편 교리 제2부 신조 1항). 따라서 작금의 ‘세습금지법’이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기본권 침해 논란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대의제도를 채택하는 장로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상회(치리회)가 있다는 점이다. 회중교회는 상회가 없으니 외부의 간섭 없이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자신들이 정하는 대로 일을 행할 수 있다. 대신에 회중교회는 자체 안에서 치열한 논쟁이나 갈등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 반면, 대의제도를 채택한 장로교회의 최대 장점은 치리자들을 통한 2중, 3중의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치리회의 권한 중 하나가 교인을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케 하는 일이다(헌법 제2편 정치 제9장 치리회 제63조 치리회의 권한 1항). 사람은 연약하기에 그리스도의 법보다 사람의 법을 따라갈 소지가 적잖이 있다. 위에서 원하니까, 존경하는 사람(목사)이 바라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형국이다.

하지만 어떤 사안에 대하여 그릇된 정보와 지식으로 잘못 선택 청원하여 허락받기를 원한다 하여도, 상회(치리회)가 있는 본 교단에서는 교인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세운 치리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응답하며 나아가도록 돌봄을 받을 수 있다. 혹여 지교회의 당회가 바르게 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여도 노회가 살펴 이를 막아 주고, 노회가 제대로 치리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총회가 그 최후의 보루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의 종착점은 지교회 교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돕는 일이다(헌법 제1편 교리 제3부 요리문답 1항). 필자는 이러한 우리 장로교회의 대의제도를 참으로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들은 '신앙 양심과 교회의 자유'까지도 언급한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신앙 양심과 교회의 자유에 대한 해석이, 헌법이 지향하는 본 교단의 정치 원리와는 그 의미가 사뭇 다르게 느껴진다.

그렇다면 헌법에서 말하는 장로교 정치 원리로써의 '양심의 자유'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개인이 갖는 가장 소중한 기본권이다. 하나님은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이 있을 때 거부할 자유를 주셨다(헌법 제2편 원리 제1조). 이러한 자유가 양심의 자유다.

본 교단이 채택한 신앙고백서에서 밝히는 '양심의 자유'와 '신자의 자유'는, 구원받아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응답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인간의 사술(詐術)에 대하여 거부하는, 그러한 양심의 자유를 의미한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0장 2, 3항).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는, 개인이 갖는 신앙 양심의 자유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자 개개인이 누려야 할 최대의 기본권이다. 우리의 신앙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작동만 한다면, 담임목사를 비롯한 치리자의 부패와 교회의 옳지 않은 선택을 거뜬히 막을 수 있다. 양심의 자유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에 그렇다.

본 교단 총회 헌법 정치 원리에서 말하는 '교회의 자유'란 무엇일까.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듯이 교회는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정함에 있어 국가 기관이나 외부 세력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공교회가 직접 설정할 자유를 의미한다(헌법 제2편 정치 제1장 원리 제2조 교회의 자유). 본 교단에서는 이러한 교회의 자유권 행사를 최고 치리회인 총회가 맡아 총찰하도록 하고 있다(임택진, <장로회 정치 해설>, 한국장로교 출판사, 2000년, p.36~38 참조).

최고 치리회를 통한 교회의 자유권이 확보될 때, 본 교단에 속한 각 교회(지교회)의 교인들의 신앙 영성을 바르게 관리하고 지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헌법 제2편 정치 제12장 총회 제87조 총회의 직무 1항). 기독교 사학들이 평준화 교육 이후, 정부나 국가의 교육정책에 휘둘려 신앙 교육의 자유권을 박탈당하고 그 정체성에 일대 혼란이 온 것을 아는 자라면, 교회의 자유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왜 필요한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정치 원리 제2조에서 언급하는 '교회의 자유' 내용을 들여다보면, 개교회(지교회)가 갖는 기본권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공교회로서의 자유'를 언급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교회의 자유'를 통하여 설정된 교인의 입회 규칙, 교회의 직제와 정치 조직 등을 갖춤으로써, 본 교단의 정체성에 맞게 소속 치리회와 산하 모든 교회와 산하기관의 영성을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초석을 놓게 되는 것이다. 소위 세습금지법도 이런 교단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선상에서 제정된 것이다.

'교회의 자유'는 세상과 구별된,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며, 그러한 교회의 자유권이 확보될 때에만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와 기관을 아우르는 질서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장로교회 정치 원리로써의 '교회의 자유'를, 지금 논란의 이슈로 등장한 '지교회의 자유'(교인의 기본권)와 연결 짓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러한 공교회의 자유가 전제될 때라야 개별 교회(지교회)의 자율권도 의미 있는 것이다.

이는 사회 법정에서도 인정하는 바다. 즉, "교단은 존립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헌법을 제정·개정하고 목사 등 교역자의 자격 요건을 정하며, 소속 교회를 지휘·감독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지교회의 자율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면 해당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 유지라는 교단의 존립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 나아가, 지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 교단의 지휘·감독을 수용하겠다는 지교회 교인의 집합적 의사의 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속 교단에 의하여 지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이 제한되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교단 내부의 관련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고, 관련 내부 절차가 없거나 그 절차에 의하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그 제한을 수인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따라서 "교회의 정치 원리에 입각하여, 교단이 교회(지교회)의 자유(교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제101회기 헌법위 해석(제102회 총회 추가 보고서 Ⅱ19쪽)은, 대의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본 교단 정치 원리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최악의 논리다.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장 김수원 목사. 뉴스앤조이 박요셉

이제 정리한다.

헌법위의 유권해석이나 판단의 궁극적 목적은, 어디까지나 성경의 교훈 아래서 헌법의 가치 구현을 통해 공교회의 질서를 공고히 유지하고 회복함에 두어야 한다. 총회 헌법은 이러한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헌법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 사명만을 따지고 보면 헌법위는 '헌법수호위원회'다.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투철한 소명감을 갖고 있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몇몇 사람의 주장처럼, 해석과 판단의 원전(기준)이 되어야 할 헌법을 상대로 위헌 판단을 내린 일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헌법위가 한 일에 대해 참으로 실망감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한다.

게다가 헌법위의 위헌 판단을 근거로(물론 제101회 헌법위가 공식적으로 '위헌 판단'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음 -필자 주), 관련 헌법 조항 개정이 제안되어 추진한다면 우리는 지금 희한한 일을 경험하는 중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헌법위에 총회 헌법을 상대로 위헌 판단을 할 정도의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한 적이 결단코 없다. 헌법위가 헌법의 절차를 따라 논의의 과정을 통해 성경의 가르침과 시대정신에 부합하도록 개정 제안은 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을 상대로 위헌 판단을 할 권한은 없는 것이다. 그것은 권한 밖의 일이다.

총회 헌법에 개정할 만한 문제가 있다면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할 때 하더라도 그것의 근거는, 특정 개교회(지교회)의 필요성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리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인 성경의 교훈에서 비롯되어야 한다(헌법 제2편 신조 1항). 개정하려는 부분이 성경과 성경이 지향하는 바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될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숭고한 뜻 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헌법 제1편 교리 제4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0장 2, 3항)에서 지적하듯이, 신앙 양심의 자유에 반(反)하고, 신자의 자유나 교인의 기본권을 구실삼아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헌법 개정이 시도된다면, 공교회성을 온전히 지켜 낸다는 차원에서라도 우리는 이를 단호히 막아서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것의 죄성(罪性)의 유무를 떠나서 현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공교회 안의 참된 평화를 상실하게 하고, 그 속에 십자가의 영성이 보이지 않는 목회지 대물림(세습). 그것을 금한 본 교단 헌법 조문(헌법 정치 편 제28조 6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이 지향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법조문이다(롬 14:13~21, 고전 8:11~13, 고전 10:23~24, 약 1:15, 딤전 6:10, 롬 15:1~9, 딤전 4:4~5 등등). 이러한 법을 헌법위원회는 정실(情實)에 얽매이지 말고,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공고히 수호해야 할 의무가 우선하여 있는 것이다. 법 개정은 차후의 일이다.

김수원 /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대위원장, 태봉교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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