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목사 청빙 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해 오던 김삼환 목사가 10월 29일 입장을 밝혔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가 아들 김하나 목사 청빙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 총회 결정을 따르려고 했는데, 법이 폐기되면서 청빙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김 목사가 언급한 법은 목회자 대물림 방지법, 즉 '세습금지법'이다.

김삼환 목사는 10월 29일 일요일 저녁 예배 시간, 후임 목사 청빙과 관련해 7분 정도 발언했다. 아들 김하나 목사(새노래명성교회)의 실명과 총회가 결의한 '세습금지법'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먼저 김삼환 목사는 큰 교회를 맡는 것은 무거운 '십자가'라고 말했다.

"큰 교회는 십자가이다. 져야 할 짐도 많고,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견뎌야 한다.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나아가야 한다. 내 힘으로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숨도 쉴 수 없는 순간순간을 지나올 때 누가 이 교회를 맡아 감당할 수 있을까 싶었다. 누가 이 큰 십자가를 지겠나. 여기 와서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좋은 게 있을까. 교회는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해서 안 된다. 십자가를 지는 곳이다. 그걸 잘 알아야 한다. 잠깐 나와서 설교하고, 앞에 서는 거 절대로 명예가 아니다. 많은 눈물과 기도와 말씀, 은혜로 항상 긴장하고 지내야 한다. 수많은 성도의 아픔을 받아 주고, 만나 주고, 위로해 주고, 울어 주고, 여러분이 그 점을 알아야 한다."

명성교회라는 십자가는 김하나 목사가 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삼환 목사는 자신이 청빙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비쳤다. 평소 조용히 지내던 장로들이 화가 나서 자신과 의논도 하지 않고, 노회에서 후임 목사 청빙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나는 총회 결정을 가만히 따르고, 노회도 가만히 따르려고 했다. (서울동남노회 정기)노회를 앞두고 장로님들 모아 두고 그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노회 (결정에) 다 따라가라. 나는 우리 교인들 마음 아프게 하고 싶은 마음 없고, 노회와도 평생 부딪치지 않았다. 죽으면 죽는 대로 물러나면 되는 거고, 어느 것도 하나님 뜻이 있어서 하시는 거니까, 이러면 이러는 대로 저러면 저러는 대로 가려고 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노회에 참석해서, 총회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조용히 지내던 장로님들이 뿔따구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와 의논도 안 하고 결정을 했다."

김삼환 목사는, 총회 헌법위원회가 "세습금지법은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해석을 내렸다며 후임 목사 청빙 절차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해서, 지금 대통령직을 내려놓게 됐다. 수십 년 평생 있으면서 총회가 결의한 법을 헌법위가 '아니다'고 한 일이 없다. 우리 교회가 (해석)해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나도 전화 한 번 한 적 없다. 그냥 죽으려고 하는데, 헌법위에서 이건 속히 고쳐야 하고, 이 (세습금지)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결의를 몇 번 했다. (아멘) 헌법위가 결의하면 모든 도의, 모든 행정, 모든 해석은 그 이상 못하는 거다. 바로 즉각 효과가 있는 건데, 총회까지 넘겨서 다 통과됐다. 우리 교회는 개정된 헌법위 판결에 따라 청빙 절차를 밟은 거다."

김삼환 목사는, 세습금지법이 폐기돼 후임 목사를 청빙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김 목사는 교회 세습에 대한 논란을 '시련', '영적 싸움'으로 표현했다. 이런 아픔을 감당해야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나는 다 설명을 못 한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고, 이제 노회의 모든 어려움을 가지고 결정된 일에 기도해 주고.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청빙이든 어떤 일이든 아픔을 겪는 건 좋은 일이다. 아무 어려움 없이 지나가면 교회는 어마어마한 시련을 절대로 이겨 낼 수 없다. 교회는 시험이 많은 곳이다. 영적 싸움이 많은 곳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어려움을) 다 당해서 담대한데, 아직까지 그런 훈련을 받지 못하고 은혜 속에서만 찬양하고 지내 온 많은 성도를 생각하면, 그래도 이런 과정에 요만한 아픔이라도 겪는 건 참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좀 더 강한 분이 와서 우리 교회를 어렵게 하면 우리 교회는 더 강해지고, 좋은 교회가 될 거라고 믿는다. 이렇게 모두 기도해 줘서 총회가 길을 열어 주고, 많은 분이 도와줘서 여기까지 잘 올 수 있었다. 할렐루야."(아멘)

마지막으로 김 목사는 이번 일과 관련해 비난이 제기되면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려 달라고 했다.

"큰 교회로서 또 노회 안에 어려운 교회들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도 한다. 노회에 대해서 늘 다시 한 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저의 잘못이고 우리의 부족함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 혹시 누가 말씀하면 '우리 김삼환 목사님이 원래 나쁘다', '우리도 참고 있으니 멀리서도 참아 달라', '우리도 매일매일 김 목사님 보면서 힘들게 산다'고 해 달라. 내게 짐을 실어 달라. 여러분에게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헌법위 수차례 "세습금지법 유효"
헌법 효력 정지하려면 법 개정 필요

명성교회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총회 세습금지법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고, 서울동남노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 건은 법정으로 간 상태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이날 김삼환 목사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김 목사는 헌법위가 세습금지법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청빙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위는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렸을 뿐, 법을 개정하지는 않았다. 게다가 헌법위는 서울동남노회 정기노회가 열리기 전인 10월 19일, "세습금지법은 유효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교단 임원들도 세습금지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최기학 총회장은 "헌법위 해석은 어디까지나 헌법위 해석일 뿐이다. 해석에 따른 절차를 밟으려면 103회 총회에 가서나 결정될 것이다. 세습금지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재팔 헌법위원장도 "세습금지법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법이 효력을 잃은 건 아니다. 세습금지법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헌법의 효력을 정지하려면, 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예장통합 총회 헌법 시행 규정 부칙 7조에는 "헌법이나 규정의 시행 유보, 효력 정지 등은 헌법과 이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조문의 신설 없이는 총회 결의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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