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남노회가 명성교회가 제출한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안을 반려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명성교회(김삼환 원로목사)의 김하나 목사(새노래명성교회) 청빙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남노회(고대근 노회장)가 명성교회가 제출한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안을 반려한 데 이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 헌법위원회는 세습금지법이 유효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명성교회는 이번 가을 정기노회를 앞두고 9월 26일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안을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회(헌의위)에 제출했다. 

헌의위는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를 청빙하는 것에 위법성이 있다고 봤다. 예장통합에는 은퇴하는 목사가 자녀에게 목회지를 물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세습금지법'이 있기 때문이다. 헌의위는 여러 차례 논의 끝에 10월 13일,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반려했다. 

앞서 헌의위는 10월 16일, 세습금지법이 유효한지 총회에 질의서를 제출했다. 총회 임원회는 해당 질의를 총회 헌법위원회(이재팔 위원장)에 넘겼고, 총회 헌법위원회는 10월 19일, 세습금지법이 유효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헌법위원장 이재팔 목사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헌법위는 기존 해석을 재확인한 것이다. 세습금지법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법이 효력을 잃은 건 아니다. 세습금지법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총회 헌법위원회는 이 같은 해석을 총회 임원회에 보고했다. 이 목사는 "총회 임원회가 헌법위 유권해석을 검토한 뒤 서울동남노회에 통보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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