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안팎으로 논란을 일으킨 세습방지법 개정 논의는 총회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세습방지법' 개정 논의는 없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 헌법위원회(헌법위)는 총회를 앞두고 헌법 제28조 6항 '세습방지법'이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헌법위 유권해석에 따라 102회 총회에서 세습방지법 개정 작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였다.

헌법위는 9월 19일 저녁, 헌법개정위원회(헌법개정위)는 20일 오전 회무 시간 보고했다. 그러나 헌법위와 헌법개정위 보고 사항에는 세습방지법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예장통합 변창배 사무총장은 "헌법위 해석은 말 그대로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즉 보완하자는 얘기다. (개정) 절차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에서 개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기학 총회장도 9월 19일 기자회견에서 "헌법위 해석은 어디까지나 헌법위 해석일 뿐이다. 해석에 따른 절차를 밟으려면 103회 총회에 가서나 결정될 것"이라며 세습방지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예장통합은 2013년 명성교회에서 98회 총회를 개최하고, 84% 찬성으로 '세습방지법'을 제정했다.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직계비속 배우자는 후임으로 청빙할 수 없다.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청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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