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선거 규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월 17일, 가처분 신청을 한 배광영 목사가 98회 총회 총대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결론짓고 소송을 종료했다. 총회 측은 배 목사가 97회 총회 총대이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변론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법정에 선 개정 선거법)

법원은 총대의 권한이 총회가 파하면 없어진다고 판단했다. 사단(社團) 성질의 단체에서, 임원의 임면에 관여할 수 없는 사람이 임원 선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배 목사 측은 97회 총회 총대의 자격이 98회 총회에서 총대를 호명하기 전까지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총회가 매년 1회 회집하고 단기간에 주요 안건을 결정하는 점 △총회가 파한 후에는 상비부나 실행위원회 등에서 교단 업무를 처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총대 권한은 총회가 파함으로써 종료된다고 봤다.

만약 98회 총회 총대가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선거 규정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는 없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법원은 △선거법개정위원회가 총회 임원 후보 자격을 개정한 것이 권한을 넘었다고 보기 어렵고 △총회 규칙상 실행위원회는 총회가 파한 후 긴급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게 돼 있으며 △총회 측이 98회 총회 현장에서 선거 규정을 인준받은 후 선거를 진행하겠다고 하니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총회 측은 선거 규정을 98회 총회에서 인준받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주장한 듯하다. 법원은 "98회 총회가 선거 규정을 인준한다면 개정 절차에서 불거진 하자는 치유될 것이고, 총회에서 인준받지 못한다면 선거 자체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선거 규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선거 자체의 중지를 명령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가처분 결과를 접한 배 목사 측은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했지만, 98회 총회 현장에서 논의해야 할 근거를 만든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봤다. 배 목사 측은 "가처분 신청은 각하됐지만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게 아니었으면 정치권에서 맘대로 처리했을 텐데, 이제 98회 총회에서 선거 규정을 반드시 논의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구권효 / <마르투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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