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정기노회가 끝나고 다다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이 될 목사부총회장 후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영우(서천읍교회·충청노회)·박덕기(송정중앙교회·남광주노회)·백남선(광주미문교회·광주노회) 목사가 소속 노회에서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받았다. 이중 김영우 목사는 이번에 실행위원회가 인준한 개정 선거법 덕분에 후보 자격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 봄 노회가 끝나고 목사부총회장 후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영우·박덕기·백남선 목사가 노회에서 후보로 추천을 받은 가운데, 김 목사는 개정 선거법의 수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김 목사가 선거법 공청회 당시 '총회 활동 경력' 조항을 추가하는 것에 찬성 발언하는 모습. ⓒ마르투스 이명구

실행위는 지난 2월 27일과 5월 1일 두 차례나 97회 총회 결의를 삭제한 선거법 개정안을 받아들였다. (관련 기사 : 실행위, 개정 선거법 다신 인준 '촌극')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총회 임원 입후보 자격 중 '세례 교인 수 제한'을 빼고 '총회 활동 경력'을 넣은 것이다. 97회 총회는 총회장·목사부총회장 입후보 자격에 "세례 교인 수 500명 이상 교회 시무자" 조항을 추가한 바 있다.

<마르투스>는 2011년과 2012년 2년간 세 후보의 교회가 총회에 납부한 세례 교인 헌금을 토대로 세례 교인 수를 확인했다. 김영우 목사가 시무하는 서천읍교회는 2011년과 2012년 각각 151만 원을, 백남선 목사가 시무하는 광주미문교회는 2011년과 2012년 각각 350만 원을, 박덕기 목사가 시무하는 송정중앙교회는 2011년 726만 6000원, 2012년 745만 5000원을 납부했다.

세례 교인 헌금은 교회 위치에 따라 납부액이 다르다. 교회가 서울시에 있을 경우 1인당 1만 원, 일반 시에 있으면 7000원, 농어촌에 있을 경우 5000원씩이다. 이를 토대로 세 교회의 세례 교인 수를 환산하면 일반 시에 있는 송정중앙교회와 광주미문교회는 각각 1065명과 500명, 농어촌에 있는 서천읍교회는 302명이다.

교단 한 목사는 서천읍교회가 시골에 있기 때문에 교인이 많을 수 없고 세례 교인 302명도 꽤 많은 숫자라고 말했다. 총회 결의 목적이 교인 수로 부총회장 후보의 목회적 리더십을 검증하려는 것이라면 김영우 목사에게도 합격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97회 총회 결의대로 세례 교인 수 제한 조항이 살아 있었다면, 김 목사는 이번에 부총회장으로 입후보할 수 없었다.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받은 후 김영우 목사는 주변의 성원에 힘입어 출마할 결심을 굳혔다고 밝혔다. 현재 맡고 있는 총신대학교 재단이사장을 잘 감당하면서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만 열심을 쏟고 싶었지만, 총회가 직면한 위기 속에서 여러 사람이 자신에게 출마를 제안했다는 것이다. 김 목사 역시 파행을 거듭하는 총회를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목사는 후보로 추천받기 전부터 선거법 개정에 꽤나 적극적이었다. 지난 2월 14일 선거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당시, 김 목사는 "총회의 수장이 될 사람은 교단의 이런저런 일들을 해 보면서 시행착오도 겪어 보고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발언해 총회 활동 경력을 추가하는 것을 환영했다. 12년 동안 제비뽑기를 하면서 총회를 잘 모르는 사람이 총회장이 되어 교단을 어려운 상황으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또 김 목사는 세례 교인 수 조항을 삭제하는 것도 동의했다. 지난 5월 1일 열린 실행위에서도 그는 "총회의 리더십 혼란은 총회장이 시무하는 교회 교인 수 때문이 아닌데, 갑자기 500·300명 규정이 들어와서 전국 교회의 8%밖에 안 되는 인원으로 입후보 가능자를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불만을 제기했다. 하지만 세례 교인 수 제한을 두나 총회 활동 경력을 넣으나 입후보 가능자가 줄어드는 건 마찬가지다. (관련 기사 : '총회 활동 경력'이 문턱 더 높여)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받은 세 목사 모두 개정 선거법에 새로 추가된 총회 활동 경력을 갖췄다. 이 조항에 따르면 목사부총회장에 입후보 가능한 사람은 총회 임원,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총회 산하 기관장(총신대학교 운영·재단이사장, 기독신문사 이사장·사장, GMS 이사장) 중 하나 이상 경력자여야 한다.

김영우 목사는 2010년 총신대 재단이사장으로 선출됐고 2012년 재선돼 현재까지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덕기 목사는 옛 예장개혁 총회에서 교육부장·선교부장을 역임했다. 백남선 목사는 예장합동 총회 92회기 서기와 교육부장·규칙부장을 지낸 바 있다.

총회에서 한번도 논의된 적 없는 총회 활동 경력 때문에 부총회장 후보 출마가 좌절된 목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사는 노회 임원회에서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하도록 돼 있었고 본인도 입후보할 마음이 있었다. 그는 삭제된 세례 교인 수 조항은 충족했지만 추가된 총회 활동 경력 조항을 충족하지 못해 출마를 접었다.

노회에서 추천을 받은 상태지만 김영우·박덕기·백남선 목사가 모두 후보로 등록할지는 미지수다. 김·백 목사는 출사표를 던질 의사를 밝혔지만 박 목사는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 명이 모두 등록한다면 98회 총회부터 실시하는 절충형(제비뽑기+직선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겠으나, 두 명만 등록할 경우 바로 직선제로 돌입하게 된다. 총회 임원 후보 등록 기간은 6월 1일부터 10일까지다. 

구권효 / <마르투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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