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장합동 97회 총회 결의를 뒤집은 선거법 개정안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이미 실행위원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개정안을 그대로 시행하자고 결론 내렸다. ⓒ마르투스 이명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97회 총회 결의를 뒤집은 선거법 개정안을 선거관리위원회(이기창 위원장)가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3월 25일 총회 회관 5층 예배실에서 회의를 열어, 지난해 9월 총회에서 결의한 총회 임원 입후보 자격 중 '세례교인 500·300명 이상 교회 시무자' 조항을 삭제한 선거법개정위원회(유병근 위원장)의 개정안 시행 여부를 놓고 논의했다. 이미 실행위원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개정안을 그대로 시행하자고 결론 내렸다.

선관위는 3월 18일 연 첫 회의에서는 선거법 개정안 공고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선관위원들은 선거법개정위원회가 총회 결의와 규칙을 무시하고 선거 규정 개정안을 공고한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선거 규정 공고는 선관위의 고유 권한일뿐더러, 공고를 하더라도 선관위원장 명의가 아니라 총회장과 선거법개정위원장 명의로 알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3월 25일 열린 두 번째 회의에서 선관위는 규칙부(김찬곤 부장) 정관영 서기와 선거법개정위원회 유병근 위원장과 고광석 서기와 면담했다. 회의에 출석한 정 서기는 "규칙부장에게 위임받은 사항이 없다. 총회 결의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발언했다. 지난 97회 총회에서 규칙부는 제비뽑기 절충안 규정만 수정하여 보고한 바 있다.

선거법개정위 유 위원장과 고 서기는 "총회 셋째 날 세례교인 수 조항을 받기로 했지만, 다음 날 총회 선거 방식을 절충형(제비뽑기+직선제)으로 채택하면서 선거법개정위를 구성해 선거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결의했다. 개정안을 총회 실행위에 보고하고 통과한 후 98회 총회부터 시행하자고 총대들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원장 명의가 아니라 총회장과 선거법개정위원장 명의로 개정안을 공고한 것은 "3월부터 봄 노회가 열리는 곳이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공고를 했어야 했다. 사전에 선관위와 논의하지 못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규칙부와 선거법개정위의 의견을 들은 선관위원들은 선거법 개정안을 실행위에 보고한 대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한 선관위원은 "이미 공고까지 나간 상황에서 선관위가 다른 의견을 내면 총회가 더욱 혼란스러워진다고 우려하는 분위기였다. 실행위에서 통과된 대로 시행하기로 선관위원들은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선거 규정안을 그대로 받기로 한 선관위원들은 허활민 목사(산서노회)의 선관위 자격 문제를 놓고 논의했다. 선관위원을 역임한 후 5년 안에 다시 위원직을 맡을 수 없게 바뀐 선거 규정에 따라 허 목사가 위원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전 규정에는 3년 안에 다시 위원직을 맡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선관위는 "선관위원을 뽑은 총회 임원회에 맡겨 자격 문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맡기자"고 결정했다.

한편 회의 초반, 선관위 임원회에 맡기기로 한 분과별 위원 선정을 두고 위원들은 격론을 벌였다.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고 등록 서류 검사 자격 유무를 확인하는 '심의 분과'에 임원회는 허활민·이성택(남서울노회) 목사와 이완수(남평양노회)·권정식(대경노회) 장로를 선정했다. 정용환 목사(목포노회)가 "입후보 자격을 처음으로 확인하는 심의 분과 위원 선정이 중요하다. 지역별로 안배해서 호남·중부에서도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고영기 서기는 "지역 안배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권정식 장로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위원들의 의견이 대립하자, 이기창 선관위원장은 기자들을 회의장 바깥으로 내보냈다.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결국 선관위는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임원회에서 다시 조정해서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4월 12일 1시에 열린다.

기사가 나간 후, 규칙부 정관영 서기가 자신이 발언한 부분의 내용 수정을 요청해 왔습니다. 요청대로 기사를 수정했습니다.

이명구 / <마르투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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