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총회 임원 선거부터 적용될 총회 임원 선거 규정이 2월 27일 실행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필자는 2012년 9월 제97회 총회 현장에서 이번에 확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한 바 있다. 총대 다수의 지지를 받아 본회에서 결의한 다음, 규칙부에 넘겨 조문 작업을 진행했고, 그때 제안자의 의중을 알고 싶다하여 규칙부의 호출을 받고 출석하여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제95회 총회에서도 선거인단 제도에 대하여 본회에서는 결의했지만 규칙부가 조문화 작업을 마친 안을 본회가 다시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결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고, 이번에는 단순하게 선거방법만 절충형으로 바꾸고 자세한 것은 5인 위원회에 넘기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 절충안 제도 취지 살리지 못해

그런데 실행위원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선거 규정을 보니 헌의한 노회의 의사나 총회에 참석한 총대 다수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한 것인지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2월 14일 선거법개정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에 참석하여 문제가 될 만한 사안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했지만 별로 반영되지 않았다.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싶다.

▲ 김기철 목사는 이번 선거법 개정이 제비뽑기 절충형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입후보 문턱을 낮춰 참신한 인재들이 총회를 섬길 수 있게 하자는 거였는데, 결과적으로 문턱을 높인 셈이 되었는 것이다. ⓒ마르투스 이명구

첫째, 후보자의 연령, 총대 횟수, 임직과 위임 연수, 총회 발전기금 등을 대폭 낮춰 참신한 분들이 대거 입후보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자고 제안했는데, 장로 후보자의 총대 횟수만 줄여 주고 나머지는 거의 그대로 두거나 반대로 간 경우도 많았다.

그 중에 하나가 목사부총회장의 경우다. 총회 임원과 상비부장, 총회 산하 기관장, 선관위원장과 공천위원장 등의 경력을 요구하여 사실상 문턱을 높였다. 필자도 장기적으로 총회장과 임원으로 봉사하는 데는 총회 산하 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봉사한 경력자가 나서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경과 규정 없이 갑자기 경력을 요구하면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의 출마를 봉쇄하는 셈이 된다. 이렇게 되면 특정 후보자의 출마를 돕기 위한 게리맨더링식(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끔 선거구를 구획하는 것) 규정이라는 오해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담합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격 기준을 낮춰 되도록 보다 많은 후보들이 입후보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분은 노회 임원회에서 총회 임원 후보로 추천하기로 한 상태에서 이번 선거 규정 변경으로 출마의 꿈을 접은 경우도 있다. 필자 개인의 생각이지만 그분 정도의 경륜이면 총회 봉사 경력이 없어도 우리 총회 임원으로 섬기는데 결정적인 흠결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총회 발전기금도 그 정도 인하로는 안 된다. 필자는 지난 총회 현장에서 총회장은 3000만 원, 다른 임원은 1000만 원 정도로 낮추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필자의 이 제안에 대하여 총대들이 결정하는데 얼마만큼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제98회 총회에서 깨끗한 후보들이 대거 출마할 수 있도록 발전기금을 다시 낮춰야 한다.

직접선거, 금권 선거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둘째, 두 명의 후보자만 입후보 했을 경우, 바로 직접 투표를 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필자는 금권 선거에 대한 철저한 대비만 가능하다면, 직접선거가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고 대다수 총대들의 정서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 총회는 여러 면에서 그런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한마디로 이 부분은 이번 선거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다. 금권 선거도 방지하고 상대적으로 좋은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절충형 선거제도로 가자는 것이 핵심인데, 너무 쉽게 직선제의 문을 열어 버렸다.

후보자 등록 마감일(6월 10일)이 되면 사실상 임원 후보자가 확정되고, 그때부터 총회 개회까지 약 100일간 직선에 준하는 선거운동이 전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사실상 직선제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금권 선거 방지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바로 직선제로 가면 우리 총회가 어떻게 될까? 다시 금권 선거로 얼룩진 총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는 것은 아닐까 심히 걱정이다. 이미 추락한 총회의 위상을 회복시키기는커녕 더 나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후보자가 두 명일 경우, 제비뽑기를 통해 한 명을 선출하고, 전체 총대들을 상대로 신임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해야 금권 선거를 막을 수 있다. 단독으로 입후보하는 경우, 담합 여부를 검증하는 일이 쉽지 않으므로 두 배 이상의 발전기금을 내게 하여 담합을 시도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한 신임투표도 실시하여 자격 없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김기철 목사는 두 명의 후보가 경쟁하는 경우 제비뽑기 후 신임투표를 해야 한다고 했다. 단독 후보의 경우에는 두 배 이상의 발전기금을 내게 하자고 제안했다. 사진은 96회기 총회에서 제비뽑기로 선거하는 모습.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부임원 신임투표 반드시 해야

셋째, 부임원이 정임원으로 올라갈 때 반드시 신임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다른 교단에서는 과반수의 득표를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고, 부총회장이 총회장이 되기 위해 3분의 2의 동의를 요구하는 교단도 있다. 부임원 시절, 정임원으로 봉사하기 위해 1년 동안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독소 조항 제거해야

넷째, 노회 추천을 받고 출마를 포기한 경우, 4년 동안 후보자는 물론 추천한 노회까지 출마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후보자 본인에 대한 규제는 그런 대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노회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까지 4년 동안 출마를 막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바뀐 선거제도에서는 오히려 출마를 장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조항은 반드시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 무분별한 출마를 막기 위해서라면 약간의 보증금을 내게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긍정적

이번에 개정된 선거 규정 중에서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지난 공청회에서 선거법개정위원회 서기 고광석 목사는 필자가 소속한 노회가 헌의한 내용을 많이 참고했다는 설명을 했다. 그러나 두 명의 후보가 입후보했을 경우, 바로 직선제로 가기로 한 이상,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서 세칙을 다듬는 등 공정한 심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본다. 동시에 이번 개정안에서 빠진 후보자 정견 발표와 찬조 연설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지혜롭게 준비해서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여 총대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한마디로 앞으로 우리 총회의 선거제도는 '말'은 풀고 '돈'은 묶는 선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김기철 / 정읍성광교회 목사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