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1심보다 6개월 줄어
조 목사, 최후진술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
피해자 "제대로 된 사과도 없는데 형량 낮아져 분노"

부산 ㄷ침례교회 조 아무개 목사는 교인 5명을 성추행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교인들에게 결혼, 출산, 헌금 강요를 하기도 했다.
부산 ㄷ침례교회 조 아무개 목사는 교인 5명을 성추행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교인들에게 결혼, 출산, 헌금을 강요하기도 했다.

[뉴스앤조이-안디도 기자] 여성 교인 5명을 강제 추행한 부산 ㄷ침례교회 조 아무개 목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는데도 1심보다 6개월 감형된 것이다. 

부산지방법원은 11월 13일 조 목사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한 강제 추행은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원심보다 6개월 감형한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교인을 상대로 여러 차례 추행했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수법과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이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징역 2년이 과하다고 본 것이다. 

피해자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는 재판부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조 목사가 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11월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교인들보다 제 가정이나 자녀가 먼저인 적이 없었고, 제 가정은 나머지 얻은 것으로 살았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자랑스럽게 살아온 것이 영광이고 자부심"이라며 "자부심은 수치가 되었고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그들의 말이 너무 황당하고 억울했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적발해서 징계하시는데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모두가 제 부주의며 잘못"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교인들에게 수입 10분의 2를 헌금하라고 하거나 원치 않는 결혼·출산을 강요하는 등의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교인들이 명절에 목사 부부에게 세배하고 있다. 조 목사와 하 목사는 꿈 해석과 치유의 은사가 있다며 교인들을 통제하려 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교인들이 명절에 목사 부부에게 세배하고 있다. 조 목사와 하 목사는 꿈 해석과 치유의 은사가 있다며 교인들을 통제하려 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ㄷ교회 한 피해자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더 높은 형량을 예상했는데 (감형) 결과가 나와 너무 속상하다. 조 목사는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다. 여전히 억울하다거나 실수 때문에 손주들에게 부끄럽다는 취지의 진술만 했다. 정말 화가 난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검찰에 상고를 요구할 계획이고, 추가로 조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 목사가 시무했던 부산 ㄷ교회도 여전히 그의 가족 및 측근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조 목사의 아내 하 아무개 목사는 최근 ㄷ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르고, 교회를 나가라고 강요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조 목사의 아들도 전도사로 ㄷ교회에서 사역 중이다. 지금은 교회를 떠난 피해자 중 한 명은 "(조 목사가) 징역을 마치면 복귀할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조 목사는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했다. 올해 초 구속된 조 목사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내년 중순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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