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추정 원칙 언급하며 "법원 최종 판단 기다릴 것"…총회는 "강력 대처"
[뉴스앤조이-안디도 기자] 교인 5명을 강제 추행해 징역 2년을 받고 수감 중인 부산 ㄷ교회 조 아무개 목사 사건을 인지한 기독교한국침례회 새부산지방회가, 판결 확정 전까지 조 목사에 대해 조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히려 피해 교인들을 의심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다.
기독교한국침례회 규약 및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윤리적 문제를 일으킨 목사를 징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주체는 지방회다. 지방회가 총회나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부산지방회장 정덕용 목사(기적의교회)는 9월 26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보도는 봤지만 우리가 조 목사를 30년 가까이 교제해 왔는데, 그런 일을 했다고 믿어지지 않는다.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덕용 목사는 "요즘 사회 분위기가 목회자에게 유리한 게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1심에서 징역 2년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정 목사는 "그것 때문만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 판결이 다 끝나야 알 수 있다"고 했다.
조 목사는 교인 추행뿐 아니라 다수의 청년 교인을 가스라이팅해 결혼과 출산을 강요하는 의혹에 더해, 과도한 헌금 강요로 교인들을 재정적 어려움에 빠뜨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피해를 호소하는 교인 가정이 10곳도 넘지만, 정 목사는 도리어 이단 가능성을 의심했다.
정덕용 목사는 "우리는 진상을 아직 잘 알지 못하니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인지 확실히 모른다. 요즘 보면 이단들이나 신천지에서 '산 옮기기' 같은 수법으로 교회를 통째로 먹어 버리는 일이 있다"라며 "정확한 걸 모르니 기도할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총회는 새부산지방회와 달리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기독교한국침례회 총무 김일엽 목사는 9월 26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법적 판단이 앞으로 어떻게 내려질지 모르겠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차기 집행부에서 (조 목사 사건을) 다룰 것이다. 교단에 성폭력대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