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직 2년 처벌…법원이 징역 2년 6개월 선고 후 구속하자 다시 재판 열어 출교
[뉴스앤조이-엄태빈 기자] 여성 교인을 목양실에서 강제 추행한 기독교대한감리회 경신교회 채 아무개 목사가 교단에서 출교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김정석 감독회장) 서울연회 재판위원회(임철수 위원장)는 11월 28일 재판을 열고 "피고인을 교리와장정이 정하는 최고형인 출교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채 목사는 2021년 10월 한 여성 교인을 목양실에서 두 차례 추행한 혐의로 교회·사회 법 재판을 나란히 받았다. 범행이 불거진 직후, 교회와 사회의 판단은 달랐다. 당시 서울연회는 교리와장정에 성추행이라는 말이 없다며 채 목사에게 '교회 질서 문란' 혐의를 적용해 정직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채 목사의 범죄를 무겁게 보고, 2023년 9월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후 법정 구속했다.
이번 채 목사의 출교는 올해 7월,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교리와장정은 "일반 법정에서 징역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자는 의회의 장이 재판위원회에 기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회는 이 규정을 근거로 지난 7월, 채 목사를 다시 교단 재판에 회부했다. 그러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채 목사가 서류 수취를 거부하는 등 계속해서 재판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서울연회는 '궐석재판'으로 11월 28일 채 목사에게 출교를 선고했다.
서울연회 재판위원회는 "담임목사가 교인을 성추행하여 치상에 이르게 한 행위는 교리와장정상 교역자의 정의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행위이다. 특히 담임목사가 주일날 교회에서 교인을 거듭 강제 추행한 행위는 하나님 이름을 현저히 욕되게 하는 행위이고, 피해 교인의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도 할 수 있는 악행이므로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또한 "강제추상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재판부는 채 목사가 교단 재판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도 덧붙였다.
피해자는 재판 결과를 환영했다. 그는 12월 6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재판위의 출교 선고에 속이 시원하고 후련했다고 했다. 그는 "출교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재판위원들에게 채 목사는 담임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했는데 잘 판단해 주신 것 같아 감사하다. 판결문을 보면 제 마음을 잘 읽어 주신 것 같아서 기뻤다. 그러나 충신교회처럼 출교 판결이 났다고 해서 교회 상황이 한번에 좋아지지 않고 답답한 상황에 놓이게 될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감리회성폭력대책위원회 최소영 목사도 "이제껏 관행처럼 가해 목회자를 비호하던 판결에도 변화가 생기리라 믿는다"며 재판위의 출교 선고를 환영했다.
채 목사가 출교됐음에도 경신교회 분쟁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 측은 교단이 채 목사에게 우호적이진 않을지 걱정한다. 당장 서울연회 김성복 감독은 채 목사에게 '담임목사 면직'을 구형하는 등 엄벌 의사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채 목사의 성범죄 사실이 드러난 이후부터 여전히 경신교회에는 담임목사가 공석인 상태다. 피해자 측은 채 목사의 가족과 목사 측 장로들이 버티고 있어 문제 해결이 어렵다면서, 교단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개입해 주길 바라고 있다.
피해자는 채 목사 측 장로들이 소리를 지르며 항소할 거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채 목사의 출교는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