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회 이용원 감독 "판결문 입수 후 장정 절차 따라 진행할 것"
[뉴스앤조이-엄태빈 기자] 목양실에서 여성 교인을 두 차례 강제 추행해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경신교회 전 담임 ㅊ 목사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7월 11일, 무변론으로 ㅊ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ㅊ 목사의 성폭력은 2021년 10월, 피해자의 폭로로 교회 안에 불거졌다. 그러나 경신교회가 소속한 서울연회는 당시 교리와장정에 '성추행'이라는 말이 없다는 이유로 ㅊ 목사를 '교회 질서 문란' 혐의로만 기소했고, 2022년 4월 그에게 정직 2년을 선고했다. 반면 법원은 2023년 9월, ㅊ 목사의 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담임목사가 구속됐지만 경신교회는 여전히 ㅊ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ㅊ 목사를 제대로 징계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려 한 경신교회비상대책위원회 교인들은 교단이 나서 사태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했으나, 서울연회는 교리와장정상 유죄가 확정돼야 조치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러는 동안 경신교회는 ㅊ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반대하는 교인들의 대립이 격해졌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계속됐다. 경신교회비대위는 6월 21일, 서울연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그간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제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던 서울연회 이용원 감독은 7월 11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오늘 판결이 났으니 판결문을 입수하고 장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짧게 말했다. 교리와장정 일반재판법 제5조 4항은 "일반 법정에서 징역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자는 의회의 장이 재판위원회에 기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법원 판결을 반겼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너무 개운하고 기쁘다"며 "교단 관계자들은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는 변수를 두려워했는데, 이제 그 변수가 없어졌으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속도가 나지 않을까 싶다. 이용원 감독도 유죄가 확정되면 움직이겠다고 했고, 서울연회에서도 다음 주에 ㅊ 목사를 재판에 회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