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4] 반대 총대들 절차 문제 걸고넘어져…회무 막바지에 다뤄질 듯  

[뉴스앤조이-나수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김종혁 총회장)이 9월 25일 109회 총회 셋째 날 오전 회무에서 여성 사역자에게 강도권 및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안을 논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팀(여사위TF팀) 류명렬 위원장은 '헌법 개정 후 강도권, 강도사 고시 허락' 청원 등을 보고했다. 그는 "108회 총회 결의가 취소된 원인은 '강도사 인허 후 목사 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는 현행 헌법이 문제 된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 사항은 강도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역으로 봉사할 수 있는 여강도사와, 인허 후 노회의 지도 아래 1년 이상의 수양 후 목사 고시에 응할 수 있는 남강도사로 구분·재정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총대들에게 이번 109회 총회가 여성 강도권을 결의한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1년간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헌법 개정안을 연구하고, 110회 총회에서 총대 2/3 이상 찬성을 받아 각 노회 수의를 받은 후, 111회 총회에서 수의 결과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했다.  

류명렬 위원장은 PPT를 준비해 총대들에게 여성 강도권 부여 청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총회의 입장은 여성 안수 불가임을 짚기도 했다. 뉴스앤조이 나수진
류명렬 위원장은 PPT를 준비해 총대들에게 여성 강도권 부여 청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총회의 입장은 여성 안수 불가임을 짚기도 했다. 뉴스앤조이 나수진

김종혁 총회장은 여사위TF팀의 청원 사항인 △여성 사역자의 처우 개선 △여성 사역자의 강도권 및 강도사 고시 허락과 관련한 헌법 개정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팀의 상설위원회 전환에 대해 각각 거수로 표결을 진행했다. 여성 사역자의 처우 개선 청원은 만장일치에 가깝게 찬성해 그대로 통과됐다. 

반면, 강도권 및 강도사 고시 허락과 관련한 헌법 개정에 관해서는 찬반 의견이 길게 이어졌다. 예전부터 여성 안수 문제에 강경 반대 입장을 보여 온 전 총회장 김동권 목사는 "헌법을 개정하는 문제는 여성들에게 결국 목사 안수직을 줄 수 있는가라는 전제 아래 심사숙고해야 한다. 성경 구약에서 제사장직에 여성들이 있는지, 신약에서 감독의 자격에 있어 여성들이 언급돼 있는지, 안수집사 7명 가운데 여성들이 포함돼 있는지는 왜 논의하지 않는가. 타 교단이 해서 도입해야 한다는 건 교단 정체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현장 총대들의 분위기는 여성 강도권 부여에 호의적이었다. 강북노회 윤두태 목사는 "이 사안은 이미 우리가 몇 회기에 걸쳐서 연구해 왔고, 여기 있는 총대들도 이미 내용을 다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 개혁주의 신앙의 보루로서 교단 헌법과 성경을 고수해야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과 더불어 법을 해석해야 할 사명과 소임도 가지고 있다. 위원들의 완벽한 보고가 들어왔으니 총대 전체가 합의해 받아들이고 결의하자"고 말했다. 

강도권 부여 관련 결의 통과 분위기가 임박하자, 반대 의견이 이어졌다. 그러나 대부분 신학적 문제보다는 '절차' 문제를 걸고넘어지며 논의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김종혁 총회장은 이를 정치부로 넘겨 다루겠다고 선언했다. 통상적으로 정치부 보고는 회무 마지막 날 이뤄지는 만큼, 여성 강도권 문제는 총회가 끝나기 직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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