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6] 규칙부 "총회장·부총회장·목사 고시 응시자 및 신학대 관계자 대상 서약서 받아야"…반대 의견 없이 통과
[뉴스앤조이-엄태빈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김영걸 총회장)이 △총회장·부총회장 후보 △교단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응시자·교원·학교장 △목사 고시 응시자에게 반동성애 입장을 서면으로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총회 규정을 신설했다.
예장통합은 9월 25일 109회 총회 둘째 날 오후 회무 시간, 규칙부 보고에서 이와 같은 신설안을 반대 의견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다.
108회기 규칙부장 김준기 목사는 "포괄적차별금지법동성애대책위원회(박한수 위원장)로부터 올라온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총회 임원 선거 조례 제3장 임원 선거'와 '고시위원회 조례 제20조'에 각각 총회장과 부총회장 후보자, 목사 고시 응시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동성애, 동성 결혼, 제3의 성(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사회학적 성별), 젠더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서면으로 의무 제출하도록 한다"는 조항 신설을 청원했다.
총회 7개 직영 신학대학교 정관에도 "학교장과 교원 임용 시와 신대원 응시자는 입시 전형에서 성경의 가르침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동성애, 동성 결혼, 제3의 성(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사회학적 성별), 젠더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서면으로 의무 제출하도록 한다"는 문구를 관련 조항에 추가해 정관을 개정하고 총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안을 결의했다.
예장통합은 과거 103회 총회에서 '동성애자와 동성애 행위를 조장·교육하는 사람'이 목사 고시를 볼 수 없게 결의했다. 이후 장로회신학대학교 등 교단 산하 신학교에서 '반동성애 서약서'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총회 규정과 각 대학 정관까지 개정하고, 특히 목사 고시 응시자에게도 '서면'으로 의무 제출하게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