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총·부동연, 거리 두기 2단계 상황에서 집회 강행 "발의자들 표로 심판할 것" 압박

[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부천기독교총연합회(부기총)·부천동성애대책시민연대(부동연) 등 기독교 단체들이 9월 21일 부천시의회 앞에서 '부천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이들은 집회를 강행했다.

교계 반동성애 진영 및 부천시 일부 목사는, 지난해 제정을 무산시킨 인권조례가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하자, 반대 집회를 예고하며 경찰에 집회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8월 21일, 부천시는 시 전역에 10인 이상 모이는 옥외 집회를 금지한다고 고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천시와 경찰은 집회를 불허했다.

주최 측은 인천지방법원에 행정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자체의 집회 금지가 과도하다며 방역 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했다. 집회 장소는 부천시의회 앞 인도 120m 구간에 한함 △발열 체크 및 KF80 또는 KF94 마스크 착용 △2m 간격으로 의자 배치 △집회 종료 즉시 해산 △방역 당국 및 경찰 조치에 협조를 조건으로 걸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전날 이 사실을 알리며 "내일 오전에는 시의회 옆을 피해 달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인권조례 반대 이유는 이번에도 황당하다. 반동성애 진영 논리대로라면 성소수자와 이주민은 '시민'도 될 수 없다. 이들은 인권조례가 상위 법령에 기반하는데, 여기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니, 결국 이 조례가 동성애자 및 트랜스젠더를 옹호하며 그들을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조례안에서는 '시민'을 "부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부천시에 소재하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반동성애 진영은 이 조항이 가짜 외국인도 무상으로 지원해 세금을 낭비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2미터 간격으로 배치한 의자에 앉아 피켓을 흔들었다. KHTV 유튜브 동영상 갈무리
집회 참석자들은 2미터 간격으로 배치한 의자에 앉아 피켓을 흔들었다. KHTV 유튜브 동영상 갈무리

본회의가 시작된 오전 9시 무렵부터 집회가 시작됐다. 집회에 참석한 90여 명은 인도에 두 줄로 나란히 배치된 의자에 앉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했다. 연사들은 차도 건너편에 정차해 둔 트럭에서 발언했다. 부동연 박경미 대표는 법안 발의자들 이름을 외치며 "이름을 기억하고 (다음 선거에서) 표로 심판할 것이다. 표결에 임한 의원들에게 정말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부기총 목사들도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위원장 이성화 목사(서문교회) 역시 "조례안을 만들고 공동 발의한 의원들 모두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외쳤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총회장을 역임한 이주형 목사(오정성화교회)도 마이크를 잡고 "이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반드시 투쟁해서 이겨 내야 할 줄로 믿는다"고 말했다.

부천시의회는 일부 반동성애 개신교인의 반대에도 이날 인권조례를 가결했다. 총 28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6, 반대 10, 기권 2로 통과시켰다. 부천시는 앞으로 조례안에 근거해, 인권 지향적 행정조직을 구성하고 인권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며 공무원 등에게 연 1회 3시간 이상의 인권 교육을 실시, 인권 교육 강사 양성 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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