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노회 충현교회수습위원회(수습위·위원장 노태진)가 충현교회(김성관 목사)에서 징계받은 장로들이 낸 소원 3건을 4월 9일 각하했다. 수습위는 이날 내곡교회(박원균 목사)에서 열린 동서울노회(노회장 박원균) 정기노회에서 장로들이 소원할 자격 없고 수습위 질의응답도 거부해 소원을 물리쳤다고 설명했다. 김규석 장로 등 징계받은 4명은 총회 재판국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수습위는 임시노회에서 위임한 △김규석 장로 제명 출교 절차상 문제 제기 △2011년 12월 18일 공동의회 개최 진행상 문제 제기 △근신 중인 4명 장로의 <주간충현> 장로 명단 제외 등 세 안건을 조사한 결과를 노회에 보고했다. 수습위는 노회에 소원한 장로들과 충현교회 측 장로들을 소환 조사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노태진 수습위원장은 소원 각하의 주요 이유로 김 장로가 사회법정에 김성관 목사와 교인들을 고소·고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소송을 좋아하는 성질이 있는 자는 소원을 낼 수 없다'는 총회 헌법에 김 장로가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 김 장로가 '충현교회 바로 세우기'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고 사무실까지 따로 두고 활동하는 등 치리회에 복종하지 않은 점도 소원 각하의 사유라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다른 두 안건에 대해서도 노 위원장은 "소원을 낸 장로들을 소환하여 질의응답하려 했는데 사전 예고도 없이 변호인을 대동해 조사받으러 왔다"며 "수습위는 재판 기구가 아니므로 변호인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하자 진술을 거부하고 돌아가 소송을 종료했다"고 말했다.

수습위 보고가 끝난 후 노회는 김성관 목사 고소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위원장은 "김 목사를 고소한 장로들은 수습위가 각하 처리한 안건을 올린 사람들"이라며 "충현교회 문의 결과 유인물을 배포해 거짓말을 하고 아내가 신천지 모임에 가는 등 문제 많은 장로들이다"고 했다. 이어 그는 "서면 접수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노회 서기가 안건으로 받았다. 수습위는 이를 바로 잡은 것이다"고 했다.

김규석 장로는 "충현교회 측 발언만 듣고 징계받은 장로들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신천지와 관련 있다고 보는 수습위의 모습에 아쉬움을 느낀다"며 "총회 재판국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장로는 "노회는 안건을 접수하면 재판국을 열어 문제를 조사하여 결과를 발표해야 하는데, 소원 안건을 처리할 권한이 없는 수습위가 일방적으로 소송을 종료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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