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현교회 당회가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김성관 목사의 당회장 임기 연장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지재단 이사장 연임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사진은 충현교회 전경. ⓒ뉴스앤조이 유영
충현교회 당회가 김성관 목사의 당회장 임기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월 김규석 장로는 기자 간담회를 열어 김성관 목사가 충현교회유지재단 이사장 임기를 연장하려 한다고 했다. 또한 충현교회 당회장이 유지재단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당회장 임기도 연장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관련 기사 : "충현교회 당회, 당회장 임기 연장 결의")

충현교회 당회는 지난 12월 10일과 11일, 대학·청년부 등의 교육부서와 장년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김규석 장로의 주장을 반박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장로들은 김 목사가 당회장직을 연임하지 않을 것이며, 정년이 되는 만 70세에 은퇴할 것이라고 했다. 유지재단 이사장직 연장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먼저 당회는 12월 18일 공동의회에 '김성관 목사의 당회장 연장 안건'이 올라온다는 김 장로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당회는 "김규석 장로 측은 이번 공동의회에서 당회장 임기 연장 안건이 올라온다며, 반대해서 뒤엎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김 목사는 교회법에 규정된 목사 정년을 지킬 것이다. 김 목사는 2013년 4월 19일에 물러나고, 4월 20일부터는 새 당회장이 시무할 것이다"고 했다. 예장합동 총회 헌법은 목사의 은퇴를 만 70세가 되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김 목사는 2013년 4월 19일에 만 70세가 된다.

김 목사가 후임 목사와 공동으로 당회장을 하려 한다는 김 장로 측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당회는 "후임 목사는 김 목사가 은퇴하는 2013년 4월 20일부터 바로 담임목사직을 수행할 것이다"고 했다. 한 장로는 "지난 10월 정기당회에서 김 목사 후임 청빙위원회를 구성했다. 담임목사의 은퇴를 1년 6개월이나 앞두고 후임 목사를 찾는 교회를 보았는가. 청빙위는 복음 위에 바로 선 목사를 찾고 있다"고 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유지재단 이사장직 연임 의혹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지난 11월 기자 간담회에서 김 장로 측은 김 목사의 이사장직 연임을 핵심 문제로 제기했었다. 기자 간담회에서 징계당한 장로들은 "유지재단 이사장은 충현교회 당회장이 당연직으로 수행한다. 10월 당회에서 김 목사의 유지재단 이사장직 연임 안건이 올라왔다. 후임 목사가 와도 이사장직을 연임한다고 했고, 당회장이 2명이 되느냐고 질문했다. 김 목사는 그렇다고 했고, 이 질문이 비복음적이라며 징계를 당했다"고 했다.

기자는 이사장직 연임과 관련해서 교회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당회 측과 통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행정위원장 ㄱ 장로는 통화를 거절했고, 다른 주요 위원장도 통화가 어렵다고 했다. 통화가 이뤄진 한 장로에게 '설명회에서 김 목사의 이사장직 연임에 대한 해명이 없었는가' 물었다. 장로는 "개인적 소견으로는 이사장직 임기 연장은 당회장 임기 연장 문제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직 당회에서 결정된 사안은 아무 것도 없다"고 했다. 또한 그는 "(김 장로의 주장과는 다르게) 10월 정기당회에서 김 목사의 임기 연장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고 했다.

당회는 김규석 장로가 김성관 목사를 횡령 혐의로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들은 2004년 제정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유지재단에 부과된 세금을 아끼기 위해 문제의 아파트를 김 목사 명의로 이전했다고 했다. 당회의 설명에 의하면 2005년 유지재단에 부과된 종부세는 8,000만 원, 2008년에는 1억 8,000만 원이었다.

당회는 "유지재단이 내는 종부세도 헌금이기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지재단 대표자인 김 목사 명의로 '명의 신탁'을 결정한 것이다"고 했다. 당회가 제시한 명의 신탁 근거는 부득이한 경우 교회 재산을 대표자가 관리할 수 있다고 명시된 유지재단 정관이다. 하지만 충현교회는 지난 11월 28일 문제의 아파트 등기를 합의해제로 3년 만에 변경했다. 당회는 "최근 아파트 등기 문제가 제기되면서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절세)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당회가 김 목사의 횡령 혐의에 대해 해명했지만, 명의 신탁도 불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명의 신탁은 1995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면서 불법으로 규정됐다. 최광석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탈세 목적의 명의 신탁은 불법이다. 형사적으로 명의 신탁자와 수탁자가 다 처벌을 받는다. 명의를 신탁한 사람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더 크다. 과징금은 부동산 가액의 30%가량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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