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석 장로가 지난 10월 정기당회에서 징계당한 장로들과 함께 기자 간담회를 열어 김성관 목사가 당회장 임기 연장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장로들은 "지난 10월 당회에서 김 목사 임기 연장을 결의했고, 12월 18일 공동의회에 인준을 받으려 한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유영
충현교회 장로들이 김성관 목사가 당회장 임기 연장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성관 목사를 검찰에 고발한 김규석 장로는 지난 10월 정기당회에서 징계당한 장로들과 함께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장로들은 충현교회 당회가 김 목사의 당회장 임기와 충현교회유지재단 이사장 임기를 은퇴 후에도 3년 더 연장하기로 10월 정기당회에서 결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회가 김 목사의 임기 연장을 인준받기 위해 12월 18일 공동의회에 안건으로 올리려고 한다고 했다.

징계당한 장로들은 김 목사가 은퇴 후에도 당회장과 재단 이사장직 임기를 연장하려는 안건을 지난 10월 정기당회에 올렸다고 했다. 장로들은 "김 목사가 당회에서 후임 목사가 복음 위에 바르게 설 때까지 한시적으로 당회를 인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다. 징계당한 장로인 ㄱ 장로는 "그렇게 되면 당회장이 2명이 되냐고 김 목사에게 물었더니, 그렇다고 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후임 목사와의 분쟁이 생길 수 있어서 안 된다고 했다. 충현교회 인사위원회는 이 발언이 비복음적이라며, 근신 조치를 내렸다"고 했다.

김규석 장로는 김성관 목사가 원로목사가 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교회법상 원로목사가 되려면 20년 이상을 한 교회에서 사역해야 한다. 현재 김 목사는 충현교회에서 15년을 담임목사로 사역했다. 김 목사는 2년 후에 은퇴하는데, 시무 기간이 17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원로목사가 될 수 없다. 김 장로는 "담임목사직은 후임에게 넘겨도 당회장과 재단 이사장 임기를 연장해 부족한 3년을 채우려는 것 같다. 원로목사가 되서 교회 재산 관리와 운영을 계속하려는 것이다"고 했다.

현재 충현교회는 10월 정기당회에서 '김 목사의 이사장 임기 연임 안건'이 상정됐는지 함구하고 있다. 12월 18일 공동의회에서 인준되는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충현교회 행정위원장인 ㄴ 장로는 "이사장 연임 안건은 고발 건과는 다른 부분이라 말할 것이 없다"고 했다. 고발 건에 대해서도 특별한 입장을 말하지 않았다. ㄴ 장로는 "고발 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 수사에 따라 교회 공식 입장도 밝히게 될 것이다"고 했다.

하지만 충현교회 당회는 교회 내부적으로 고발 건에 대해 해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몇몇 제직들은 당회 서기 ㅈ 장로가 권사회와 안수집사회 등 기관별로 고발 건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고 했다. 당회의 해명을 들은 한 안수집사는 "ㅈ 장로가 아파트 명의 이전은 김 목사가 횡령한 것이 아니라 유지재단이 종부세를 아끼기 위해 명의만 이전한 것이라고 했다. 명의는 12월 안으로 다시 돌려놓을 예정이라고 했다"고 했다. 권사회에 참석한 권사도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또한 당회는 지난 12월 4일 집사·권사·청년부 임원을 모아 놓고, 김규석 장로가 김성관 목사를 고발한 것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당회는 김규석 장로가 부도덕한 행위로 징계당한 것에 대해 보복하려고 김 목사를 고발했다고 했다. 고발 건에 대해서는 안수집사회와 권사회에서 밝힌 것과 같이 종부세를 아끼기 위해 명의만 옮겼을 뿐이라고 했다. 더불어 이날 참석한 교인들에게 어떤 이야기에도 흔들리지 말고, 기도로 교회를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관 목사 명의의 아파트는 지난 11월 29일 합의해제로 등기가 변경됐다. (등기부 등본 갈무리)
현재 김 목사 명의로 되어 있던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는 지난 11월 29일 합의해제를 한 것으로 등기가 변경됐다. 김 목사와 유지재단은 2008년 11월 등기한 아파트를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합의해제를 했다. 김규석 장로는 "아파트의 명의만 변경한 것이라면 김 목사가 은퇴하고 다시 돌려놔야 한다. 이때도 세금은 부과된다. 김 목사와 당회는 부동산을 왜 김 목사 명의로 옮겼는지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규석 장로는 아파트의 실제 매매 여부와 매매에 대한 이사회 결정이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지난 1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장부와 당회록 열람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했다. 김 장로는 "당회원들도 당회록과 재정 장부를 볼 수가 없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그동안 있었던 다른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할 것이다"고 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당회는 "교회에는 재정 비리가 없다. 교회를 흔들려는 악한 세력의 움직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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