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현교회(목사 김성관) 당회가 장로들을 징계한 것이 타당한지 노회에서 논의한다. 충현교회 장로 4명은 지난해 10월 정기당회에서 김성관 목사의 충현교회유지재단 이사장직 연장 안건에 반발해 징계를 받았다. 반성문 작성 등의 징계였지만, 이들은 11월부터 시무장로 명단에서 제외됐다. 장로들은 "교회에서 아무런 행정처분도 받지 않았는데, 시무장로 명단에서 빠졌다"며 지난해 11월 동서울노회에 소원을 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동서울노회(노회장 노원수)는 이를 받아들였고, 1월 16일 임시노회에서 충현교회 수습위원회(수습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또 동서울노회는 충현교회 당회가 지난해 11월 9일 임시당회에서 김 목사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김규석 장로를 제명 출교한 것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김 장로는 "이날 당회가 교단법에 명시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제명 출교를 결정했다"며, 동서울노회에 소원을 제기했다. (권징 제5장 제35조)

동서울노회는 임시노회에서 7명의 수습위원을 결정했다. 수습위는 설 연휴를 지내고, 1월 26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동서울노회 김황기 서기(신월교회)는 "장로들이 소원한 내용을 조사하고 사실 관계를 밝히겠지만, 최우선 목표는 목사 측과 장로 측이 화해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서기는 "수습위가 조사를 마치고 징계가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장로들에 대한 당회의 징계는 유보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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