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현교회유지재단 소유 아파트를 무단 명의 이전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성관 목사에게 검찰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이유로 15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3월 21일 내렸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전 재정위원장 이 아무개 장로 등 3명에게도 각 2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횡령 혐의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9일 김 목사 등을 고발한 김규석 장로의 기자회견 장면. ⓒ뉴스앤조이 유영

충현교회유지재단 소유 아파트를 무단 명의 이전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성관 목사(충현교회)에게 15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은 지난해 11월 고발당한 김 목사에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등의 이유로 벌금을 부과한다고 3월 21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전 재정위원장 이 아무개 장로, 전 행정위원장 진 아무개 장로, 현 행정과장 심 아무개 권사에게도 각 2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횡령 혐의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충현교회유지재단 명의로 되어 있던 서울 도곡동 아파트. 등기부등본에는 김 목사가 2008년 11월 26일 공시지가 11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나온다.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충현교회 김규석 장로는 "유지재단 이사회 승인 없이 김 목사 등 4인이 아파트 소유권을 임의로 이전했다"며 김 목사 등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김 장로는 고발장에서 "등기부 등본에는 상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매수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증서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하여 김 목사 등 4인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장로의 고발 사항 중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등의 혐의는 인정했다. 고소·고발 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서 검찰은 죄목별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해 총 1500만 원의 벌금형을 김 목사에게 처분했다. 검찰은 이 장로 등 3명에게도 동일한 죄목으로 총 2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항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명의 이전 후에도 충현교회가 도곡동 아파트를 관리했고 고발 이후 합의 해제하여 명의를 유지재단 앞으로 돌려놓아 (위법 사항을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벌금형을 처분에 대해 김 목사와 관련 장로‧권사는 충현교회 사무국을 통해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 "답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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