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목사에 대한 두 번째 종교재판이 심사위원회의 기소 철회로 종결됐다. 경기연회 심사위원회는 기소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재판이 4차례나 열린 후에야 이를 철회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이동환 목사에 대한 두 번째 종교재판이 심사위원회의 기소 철회로 종결됐다. 경기연회 심사위원회는 기소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재판이 4차례나 열린 후에야 이를 철회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성소수자 환대 목회 및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교단 재판위원회에 기소됐던 이동환 목사(영광제일교회) 두 번째 재판이 '공소기각' 결정을 받고 끝났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박영식 위원장)는 8월 3일 "심사위원회가 기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며 공소기각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위원회는 아울러 "고발인에게도 귀책 사유가 없다"며 재판비용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감리회 내 반동성애 성향 목사·장로들은 이동환 목사가 지난해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정직 2년' 판결을 받은 직후 이 목사를 또다시 고발했다. 이 목사가 계속 각종 퀴어 문화 축제에 참가하고 성소수자 옹호·지지 발언을 이어 간다는 이유였다. 고발장을 받은 경기연회 심사위원회는 이 목사를 한 차례 불러 입장을 들은 후, 올해 6월 그를 기소했다. 이에 따라 이동환 목사의 담임목사 직무는 다시 정지됐고, 이 목사와 그의 변호인들은 안양 경기연회 본부에서 열린 재판에 올해 7월 말까지 네 차례나 참석해야 했다.

그러나 이 재판은 애초부터 열릴 수 없는 것이었다. 심사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이 고발인 중 한 명과 같은 지방회 소속이었기 때문이다. 감리회는 2021년 입법의회를 통해 심사위원과 고발인이 같은 지방회면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는 규정을 신설했지만, 심사위원회는 이 규정의 존재를 모른 채 이동환 목사를 심사하고 재판에 넘겼다. 뒤늦게야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심사위원회는 기소를 취하했고, 재판위원회는 이를 받아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석 달간 네 차례 열린 교단 재판에서,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는 감리회 재판법을 제대로 준수하기는커녕 일부 규정을 무시한 채 재판을 이어 왔다. 애초에 고발인들이 이동환 목사의 가장 큰 범과로 지목한 '동성애 찬성 및 동조'(3조 8항)는 고발 자체가 불가능하며, 피해자가 있는 경우나 교단이 직접 고소하는 경우에만 재판할 수 있다. 이 조항 때문에 '정직 2년'을 선고받은 1차 재판에서도, 경기연회 자격심사위원회가 직접 이동환 목사를 고소해 재판이 이뤄졌다. 그런데도 이번 재판에서는 고발에 대한 기소를 강행한 것이다.

경기연회 본부는 고발인이 재판위원장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는데도 이를 모른 채 기피 신청을 받아 줬다가 뒤늦게 철회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4차례나 재판이 열렸지만 심리다운 심리는 하지 못한 채 절차상 문제만 따지다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도 심사위원회나 재판위원회는 이동환 목사에게는 아무런 사과나 설명 없이 고발인 쪽에만 미안하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동환 목사는 8월 9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심사위원회는 교단의 중립적인 기구다. 나와 개인적 원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고발인만 배려하는 태도가 아쉽다. 그쪽에만 미안하다고 하는데 나는 (심사위 잘못으로) 직무도 정지당했고 계속 재판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 등 시간을 들였는데도 아무 말이 없다. 마치 나를 적으로 생각하는 듯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동환목사재판대책위원회는 연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동성애 찬성 및 동조' 규정이 고발 가능한 범과인지 명확한 해석을 의뢰하고, 교리와장정 규정을 무시하고 위법하게 기소한 심사위원회를 상대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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