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지지'로 이동환 목사를 기소한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심사위원회가 절차 문제로 공소를 취하했다. 이 목사를 재판에 회부한 지 약 2개월만이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동성애 지지'로 이동환 목사를 기소한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심사위원회가 절차 문제로 공소를 취하했다. 이 목사를 재판에 회부한 지 약 2개월만이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나수진 기자] 이동환 목사(영광제일교회) 교단 재판이 공소 취하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목사 기소를 담당한 심사위원과 고발인이 같은 지방회라는 제척 사유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 논란이 일자,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심사위원회(김문조 심사위원장)는 뒤늦게 기소를 취하하겠다는 의견을 재판위원회에 전달했다.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7월 31일, 경기 안양에 있는 연회 본부에서 4차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심사위원장 김문조 목사(선교봉교회)는 제척 사유와 관련해 총회 자문을 받았다면서, 재판을 강행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일부 변호사 의견에 따라 공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재판위원회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고 재판을 종결한다. 하지만 재판위원장 박영식 목사(병점상동교회)는 공소기각 결정과 관련해 추후 재판 기일을 잡거나 문서로 통보하겠다고 한 뒤, 약 15분 만에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동환 목사 변호인단은 심사위원회의 뒤늦은 공소 취하 결정에 황당함을 드러냈다.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공소 취하가 있기까지 재판이 네 차례나 진행됐다. 우리는 이미 처음부터 심사위원장이 과거 이동환 목사 교단 재판 당시 고발을 담당한 자격심사위원장이라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없다고 기피 신청을 했는데, 연회 감독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말 심사위원회가 공정했다면 적어도 이러한 제척 사유는 걸러 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심사위원회가 절차적 문제를 일으키고도 사과 한마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심사위원회의 잘못된 기소로 이동환 목사는 일정 기간 직무 정지를 겪었다. 그렇다면 이 목사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심사위원회는 (공소 취하가) 고발인 잘못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이후 기소 절차를 간이로 할 수 없는지 물어보더라. (고발인 측은) 이 목사가 교회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하는데, 정작 심사위원회의 잘못된 기소로 한 목회자와 교회의 기능이 마비된 것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사과나 조치가 없느냐"고 말했다.

이동환 목사는 "이 사안으로 또다시 직무 정지가 되고 재판에 불려 다녔는데, 실수를 일으킨 심사위원회는 미안하다는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오히려 고발인과 한편이라는 것을 드러냈다"면서 "이번 심사위원 제척 사유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사안은 감리회 교리와장정상 일반 교인이나 목회자 등 제3자가 고발할 수 없는 사안에 해당한다. (교단 반동성애 세력이) 더 이상 이 문제로 재판을 걸지 못하도록 연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7월 31일 재판에 참가한 이동환 목사(사진 왼쪽 앞에서 세 번째)와 변호인·연대인들. 사진 제공 이동환목사재판대책위원회
7월 31일 재판에 참가한 이동환 목사(사진 왼쪽 앞에서 세 번째)와 변호인·연대인들. 사진 제공 이동환목사재판대책위원회

이와 관련해 김문조 심사위원장은 8월 1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예전 교리와장정에는 해당 조항이 없었는데 작년에 새로 생기면서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자를 치유하고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로 공소를 취하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재판에서 이 목사를 고발하고, 이번 재판에서 심사위원장을 맡는 게 적합하냐고 묻자 "(연회가) 그것은 죄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절차와 관련해 "재판부 결정이 나오면 그때 심사위원들이 다 같이 논의할 것이다. 고발인에게는 하자가 없다고 본다. 고발인들이 소를 취하하기 전까지 고발 내용이 살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기소해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는 공소 취하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박영식 재판위원장에게 연락했지만, 그는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차별을넘어서는감리회모임은 8월 1일 성명에서 이동환 목사에 대한 교단 재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재판이 네 번이나 진행된 후에 검사가 소를 취하하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러한 주먹구구식 재판과 행정이 더는 지속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심사위원회가 이동환 목사와 영광제일교회에 사과하고 △재판위원회가 이동환 목사 재판을 즉각 기각하고 △교리와장정 3조 8항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