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목사의 두 번째 종교재판이 또다시 공전하고 있다. 7월 24일 열린 3차 재판에서,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심사위원 제척 사유를 알고도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뉴스앤조이 나수진
이동환 목사의 두 번째 종교재판이 또다시 공전하고 있다. 7월 24일 열린 3차 재판에서,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심사위원 제척 사유를 알고도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뉴스앤조이 나수진

[뉴스앤조이-나수진 기자] 이동환 목사(영광제일교회)의 교단 재판이 공전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이철 감독회장)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2주 전 재판에서 이 목사의 고발인과 기소를 담당한 심사위원이 같은 지방회 소속이라며 재판을 중단했는데, 이번 재판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

경기연회 재판위는 7월 24일 연회 본부에서 이동환 목사 재판을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서는 7월 10일 제기된 심사위원 제척 사유가 또다시 논의됐다. 재판위는 고발인과 피고발인 측에 재판을 강행해야 할지 기각해야 할지 의견을 물었다. 

이동환 목사 측은 기소 자체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했지만, 고발인 측은 기소 결정이 만장일치로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위는 27일까지 양측 의견서를 추가로 받고, 31일 열리는 재판에서 구두변론을 들은 뒤 공소기각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다. 재판은 25분 만에 끝이 났다. 

재판을 마친 이동환 목사 측은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마땅히 공소를 기각해야 함에도 시간을 끌며 재판을 공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목사 변호인 최정규 변호사는 "오늘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할 줄 알았는데, 피고발인 측이 관련 의견서를 냈다는 것을 한 번 더 따지는 데 그쳤다. 이럴 거면 왜 재판이 진행됐는지 모르겠다. (재판위에)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공소기각 여부가) 결정되느냐'고 물었더니, 그럴 수도 있고 2~3일 더 숙의할 수도 있다더라. 서면을 내라고 해서 판단하면 될 문제인데, 재판이 공전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 목사 측은 기소와 관련해 심사위원 제척 사유 외에 고발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감리회 헌법 교리와장정은 사건 당사자 외에 목회자·장로 등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는 범과를 정해 두고 있는데, 고발인들이 이 목사에게 제기한 범과인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하였을 때(3조 2항)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3조 4항)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3조 8항)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4조 2항)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동환 목사 변호인 박한희 변호사는 "고발할 수 없는 죄에 대해 고발장이 제출됐고, 이에 근거해 기소했기 때문에 애초에 기소 자체가 무효"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재판에서 재판위원장을 박인환 목사로 교체한 경기연회 재판위는 이번에 다시 위원장을 박영식 목사로 바꿨다. 박인환 목사가 고발인과 같은 지방회에 속했다는 이유다. 이 목사 측은 "심사위원·재판위원 명단을 제공해야 기피 신청을 하든 할 텐데 (재판위원회는 그러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엄청난 시간 낭비다. 비효율적인 상황이 계속 반복돼 답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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