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교인 5명을 강제 추행해 재판을 받고 수감된 경기 의정부 ㅍ교회 최 아무개 목사(65)의 유죄가 확정됐다. 최 목사는 지난해 11월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에서는 고소인 3명 중 1명과 합의해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이 올해 7월 26일 최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피해자들은 애초에 교단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려 했다. 최 목사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배광식 총회장) 경기북노회에 그를 고소했지만, 노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고소장을 반려하고 자체적으로 조사처리위원회를 꾸렸다. 최 목사가 이미 교회에서 사건을 시인하고 사임하겠다고 발표했는데도 노회는 오히려 그를 감쌌다. 최 목사가 사건이 드러났을 당시 노회장이었을 정도로 중진이기 때문에 노회원들이 그를 비호한다는 의심을 샀다.

피해자들은 결국 최 목사를 사회 법정에 고소했다. "법정 판결도 안 나왔는데 몰아가면 안 된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던 경기북노회는, 작년 11월 최 목사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을 돕는 기독교반성폭력센터(기반센)가 12월 노회에 공문을 보내 최 목사에 대한 신속한 징계를 요청했지만, 노회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당시 경기북노회 서기 김 아무개 목사는 <뉴스앤조이>에 "최 목사의 징계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류했다"고 전했다. 최 목사가 수감됐는데도 여전히 ㅍ교회 담임목사는 최 목사로 되어 있었다. 노회는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 때문에 교회도 다니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돌보기는커녕, 그들에게 연락 한번 하지 않았다.

최 목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지금 경기북노회는 어떤 입장일까. 경기북노회는 올해 4월 정기회를 거치며 노회 임원이 바뀌었다. 새로 서기가 된 또 다른 김 아무개 목사는 8월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노회 임원들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지하고 있지만,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최 목사를 징계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더욱 힘들어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도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다"고 답할 뿐이었다. 기자가 여러 차례 묻자, 그는 "10월 열릴 정기회에서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만 말했다.

노회 반응을 접한 기반센 박신원 실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해자가 노회장이었기 때문에 노회원들이 그를 비호하는 것 같다. 가해자가 노회장이었다면 오히려 목사·장로들이 노회 전체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데, 그저 회피하려고만 한다. 이런 식의 대응은 가해자에게 동조하는 행위이며, 가해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다.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이들은 자신들이 피해자들에게 계속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반센은 경기북노회에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 최 목사 징계를 요구하고, 노회 반응에 따라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고소인 3명 중 2명은 6월 최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최 목사의 강제 추행 때문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폐소공포증, 악몽 등의 증상이 발현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등 하루하루 힘들게 지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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