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청년들을 강제추행해 온 최 아무개 목사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교회 청년들을 강제추행해 온 최 아무개 목사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편집국장] 교회 청년들을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해 온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배광식 총회장) 소속 ㅍ교회 최 아무개 목사(64)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11월 12일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최 목사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예장합동 ㄱ노회장을 지낸 최 목사는 자신의 차량과 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강제로 끌어안고 손을 잡고 입맞춤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아빠'로 부르게 하기도 했다.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해 온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교회에 알리지 못했다. 우연한 기회로 피해자가 자신뿐만이 아니라 여럿이라는 걸 알게 됐고 뒤늦게 공론화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세 명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고 했다. 판결문에는 "담임목사인 피고인이 교인인 피해자들과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신체가 완전히 밀착될 정도로 피해자들을 꽉 끌어안고, 피해자들의 손이나 뺨을 만지며, 피해자들의 입이나 뺨에 자신의 입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피해자가 3명에 이르며 피해 횟수가 총 20여 회에 이르는 등 범행 규모가 매우 크다"고 나와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가족과 함께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탓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 못 한 채 홀로 고통을 감내하는 과정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사실을 다시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까지 입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피해자들과 연대해 온 기독교반성폭력센터 박신원 팀장은 선고 당일 기자를 만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법원이 피해자들의 증언을 인정해 주고 가해 목사를 엄벌에 처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최 목사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들을 음해 세력으로 몰아 가기도 했는데, 법원이 상응하는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최 목사가 속한 예장합동 ㄱ노회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이유를 대며 그동안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기자는 22일 현 ㄱ노회장 박 아무개 목사에게, 최 목사가 사회 법으로 처벌을 받았으니 조치를 취할 것인지 물었다. 박 목사는 최 목사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줄 몰랐다면서 연신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노회로 직접적인 공문이 와야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노회도 내년 봄에나 열린다"고 짧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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