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광진교회는 '1만 명 모이는 교회', '연인원 15만 명이 참석하는 전도 동력 세미나 교회'로 알려져 있다. 광진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류영모 총회장) 소속으로, 민경설 원로목사가 40여 년 전 개척했다. 민 목사는 예장통합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이사장, 총회 전도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부총회장 선거에도 2번이나 출마한 중진 목사다. 교단지 <한국기독공보>는 그의 목회 스토리를 수차례 소개했고, <국민일보>가 2016년 '올해의 목회자상'을 수여할 만큼 외부적으로는 좋은 평판을 받아 왔다.

민경설 목사는 지난해 12월 담임목사직에서 물러나고 동시에 원로목사로 추대됐다. 그는 원로가 됐지만, 이전과 똑같이 매주 주일예배 설교를 전하고 목회를 이어 가고 있다. 자신의 뒤를 이을 후임 목사를 뽑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회 정관도 개정해 원로목사가 사실상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뿐만 아니라 민 목사는 교회 핵심 부동산을 자신이 세운 재단법인에 편입하기도 했다.

교인 150여 명은 민경설 목사가 교회를 사유화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다가 올해 초 광진교회를 떠났다. <뉴스앤조이>는 지난해 연말부터 논란을 이어 오고 있는 민 목사의 '장기 집권', '교회 사유화' 의혹을 취재했다. - 기자 주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민경설 목사(71)는 지난해 12월 13일 정책당회를 열고 광진교회 정관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교회를 개척하고 40년 넘게 시무해 온 민 목사가 은퇴 이후에도 담임목사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게 골자였다.

△민경설 담임목사의 재직 기간은 후임 담임목사 청빙 때까지로 한다.
△담임목사는 정년 후 후임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본 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된다.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은 노회와 관계 속에서만 대표권을 행사하며, 후임 담임목사가 청빙될 때까지 본조 제3항의 대표자(민경설 목사)와 의논하여 행정을 처리할 수 있다.
△위 기한은 10년 이내로 한다.

개정안대로라면 민경설 목사는 후임자가 뽑히지 않으면 최대 80세까지 교회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목사의 정년을 70세로 규정한 예장통합 소속 교회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다. 민 목사는 은퇴 직후인 올해 1월부터 '원로목사'로서 주일예배 설교를 전하고, 교역자 회의를 소집하고, 공동의회와 제직회 등을 주재해 오고 있다. 직책만 원로일 뿐 사실상 담임목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민경설 목사는 이름만 '원로'로 바뀌었을 뿐 올해도 설교와 회의 주재 등 담임목사 때 하던 일을 고스란히 하고 있다. 후임자를 뽑지 않고 목회를 계속하자, 일부 교인은 민 목사가 교회를 사유화한다며 반발하며 교회를 떠났다. 광진교회 유튜브 채널 갈무리
민경설 목사는 이름만 '원로'로 바뀌었을 뿐 올해도 설교와 회의 주재 등 담임목사 때 하던 일을 고스란히 하고 있다. 후임자를 뽑지 않고 목회를 계속하자, 일부 교인은 민 목사가 교회를 사유화한다며 반발하며 교회를 떠났다. 광진교회 유튜브 채널 갈무리
후임 청빙할 생각 없는 민 목사
"내가 물러나면 엄청난 후폭풍"

반발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다. 민경설 목사의 은퇴가 다가올 동안 광진교회는 한 번도 후임자 선정을 위한 청빙위원회를 조직하거나 청빙 공고를 내지 않았다. 교회 안에서는 민경설 목사가 은퇴하지 않고 '장기 집권'을 노린다는 이야기가 떠돌았다. 지난해 10월경 몇몇 교인은 "민경설 목사가 은퇴를 거부한다"며 항의성 글을 작성해 돌렸다. 이 아무개 장로는 11월 말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의 은퇴를 바라는 교인이 750명도 넘는다"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광진교회는 '1만 명 모이는 교회'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출석 교인 수는 1000명 이하다. 750명이면 사실상 교인 대부분이 민 목사의 은퇴를 바란 것이다.

하지만 민 목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 장로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그의 행위가 예배 방해, 명예 훼손,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민경설 목사는 지난해 12월 전 교인에게 보낸 '목회 서신'에서 자신이 일선에서 물러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흥 예배당 건축으로 부채 은행 담보가 분리되지 않게 설정돼 있다. 교회 설립자인 내가 담보 책임자로 돼 있으며, 교인이나 당회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는 형편에 내가 물러난다면 교회에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라고 했다. 민 목사가 말한 후폭풍은 예배당 경매를 말한다. 광진교회는 서울·시흥 예배당을 담보로 130억 원대 채무를 지고 있다.

교단법이 목사의 정년을 70세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민 목사는 개의치 않아 했다. 그는 "교회 목사의 은퇴는 일반 직장 은퇴와 다르다. 교단법에 의해 담임목사직 은퇴가 있는 것이지 사실상 성경적·신학적으로 목사의 은퇴는 없다. 예장백석 교단은 75세가 정년이고 사례 조정 후 80세까지 목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코로나가 진정되면 당회와 협의해 후임자를 선정하고 '연합 목회'를 훈련한 후 담임목사직을 넘길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광진교회 교인 A는 1월 말 기자를 만나 "우리 교회는 청빙위원회만 빼고 다 있다"며 "은퇴 전에 후임자 선정을 위한 청빙위원회라도 만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정관을 개정해 장기 집권 체제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1980년대 민 목사가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개척한 광진교회는 지역 내 중·대형 교회로 성장했다. 사진은 서울 새 예배당. 바로 옆 연립주택 ㄷ파크 18채 중 절반은 교회 재산이다. 민 목사는 새 예배당과 ㄷ파크 9채를 재단법인에 편입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1980년대 민 목사가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개척한 광진교회는 지역 내 중·대형 교회로 성장했다. 사진은 서울 새 예배당. 바로 옆 연립주택 ㄷ파크 18채 중 절반은 교회 재산이다. 민 목사는 새 예배당과 ㄷ파크 9채를 재단법인에 편입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재단법인 광진선교회' 설립
교인들 "제직회에서 제대로 다룬 적 없어"

민경설 목사는 교회 재산을 사유화하려 한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해 민 목사는 재단법인 '광진선교회'를 설립했는데, 교인들은 민 목사가 임의로 교회 핵심 부동산을 선교회에 편입했다고 주장했다.

광진교회는 서울과 시흥 지역에 여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문화원으로 쓰고 있는 서울 '구예배당' △새로 건축한 서울 '새 예배당' △서울 구예배당과 새 예배당 사이에 있는 연립주택 'ㄷ파크' 9채 △교회 주차장으로 쓰는 공터 △교회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등이다. 시흥시 정왕동에도 △시화 예배당 △교육관(S아파트 상가동 지하 전층) △아파트 3채(부목사 사택 목적)가 있다.

일반적으로 예장통합 교단 소속 교회의 경우 담임목사 등 특정인이 부동산을 사유화하는 걸 막기 위해 교회 재산을 노회 유지재단에 편입해 오고 있다. 그런데 광진교회는 서울 구예배당과 시화 예배당만 유지재단에 편입했을 뿐 서울 새 예배당은 편입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엄연히 교회 재산인데 민경설 목사 개인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도 있다. 교회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구예배당 뒤 공터와, 예배당 옆 연립주택 ㄷ파크 9채 등이다.

특히 서울 새 예배당과 구예배당 사이에 위치한 연립주택 ㄷ파크는 교회가 실버타운 운영 목적 등으로 쓰겠다며 지속적으로 매입해 온 곳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1채씩 매입해 왔고, 총 건물 전체 18채 중 9채를 교회가 사들였다. 2020년 1채가 2억 7500만 원에 실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9채 가격은 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민 목사는 은퇴 직전인 2021년 12월, 서울 새 예배당과 자신의 명의로 된 ㄷ파크 9채 등 부동산을 광진선교회로 편입했다.

광진선교회 이사장은 민경설 목사이며, 나머지 이사 6명은 전·현직 장로로 이뤄져 있다. 광진선교회 설립 당시 출연금만 31억 2000만 원에 달하는데, 이것은 교회가 재단법인에 넣은 ㄷ파크 9채 등 부동산 가격으로 추정된다.

민경설 목사의 교회 사유화를 주장하는 교인들은 교회 부동산을 광진선교회로 옮기기 전에 제직회에서 먼저 논의를 했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없었다고 했다. 교인 A와 B는 민경설 목사가 정확히 어떤 부동산을 어떻게 재단법인에 집어넣겠다고 설명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회 부동산 매매 등을 위해서는 제직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정작 우리는 제직회에서 이 안건을 놓고 회의한 적이 없다"며 "출석 명부를 작성한다는 명분으로 서명을 받아 갔는데, 그것을 근거로 추후 회의록을 꾸며내 재산을 처분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교인 C도 "제직회가 열리면 빨리 동의하고 재청하라고 한 다음 끝냈다. 광진교회는 오랜 기간 모든 회의를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해 왔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는 재단법인 설립과 관련한 제직회가 지난해 9월 10일 시흥 예배당 금요 철야 예배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을 주보와 녹음 파일 등으로 확인했다. 당시 서울 예배당 교인들은 대부분 참석하지 못했다. 제직회 개최 5일 전인 9월 5일 주보에는 "2021년 2분기 예결산 제직회를 9월 10일 개최한다"고만 나와 있다. 제직회를 위해서는 7일 전 주보에 회의 안건 등을 공지해야 하는데, 민 목사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민경설 목사는 제직회 당시 "재단법인 설립 목적 첫 번째가 광진교회 소속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이것을 승인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교인들 주장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고 빠르게 회의를 마무리 짓고자 했다. 민 목사는 "언제든지 질문을 받겠다"면서도 "오늘은 시간이 없다. 빨리 해 주셔야 한다"면서 교인들을 재촉하기도 했다.

교인들은 뒤늦게 교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다가 서울 예배당 등이 광진선교회로 넘어간 걸 알았다. 민 목사가 재단법인을 통해 교회를 사유화하려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이 일로 교회가 시끄러워지자 광진교회 장로들은 2월 말 '장로 서신'을 발표해, 민 목사를 적극 옹호했다. 이들은 "재단 설립은 미국 등지의 선진 교회 모델을 따라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당회를 거쳐 설립한 것"이라며 "재단법인을 원로목사가 사유화하려 한다는 것은 악의적 소문"이라고 밝혔다.

교회 재산 보호 위해 재단법인 설립?
향후 소유권 분쟁 일어나면
교회가 패할 가능성 높아
반대 교인 측 "남의 건물 빚 대신 갚는 꼴"
노회 내부에서도 "지교회가 재단법인 세운 전례 없어"
서울시는 재단법인 설립을 허가했다. 그러나 정관이나 법인 등기부 등 어디에도 광진교회를 위해 법인을 설립했다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서울시는 재단법인 설립을 허가했다. 그러나 정관이나 법인 등기부 등 어디에도 광진교회를 위해 법인을 설립했다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재단법인 광진선교회 정관과 법인 등기부 등본에는 "예배, 선교, 교육,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본 법인 재산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취득, 보전,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초교파적 교회 간의 협력 사업을 통해 교회와 사회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을 뿐, 광진교회와 관련된 문구는 없다. 세부적으로는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 사업 △미자립 교회 신학원 운영 및 전도 세미나 개최 △사회적 선교 지원 사업 등을 하겠다고 돼 있다.

'재단법인 광진선교회'가 설립되고 서울 예배당 등 핵심 부동산이 편입되면서, 졸지에 광진교회는 재단법인 건물을 사용하는 꼴이 됐다. 만일 재단법인과 광진교회가 부동산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된다면, 법적으로는 교회가 불리하다. 소유권이 교회에서 재단법인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또, 현재 이사회는 민 목사를 포함해 전·현직 장로 7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향후 이사회가 민 목사 측근을 이사로 계속 선임해도 교인들이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

교인들은 이런 이유에서 '사유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A는 "서울 예배당에 남아 있는 은행 빚은 광진교회 교인들 헌금으로 갚고 있다. 그런데 소유권이 교회와 상관없는 법인으로 넘어갔으니, 교인들은 남의 단체 건물 빚을 대신 갚는 꼴"이라고 말했다.

광진교회가 소속된 예장통합 서울서남노회 관계자도 3월 15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노회에서 지금까지 이런 이유(안정적 재정 관리)로 교회가 재단법인을 세운 선례는 없었다"며 "광진교회 장로들이 올해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노회가 즉각적으로 개입해서 상황을 바로잡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경설 목사 측은 교회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단법인을 설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광진교회 이 아무개 장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교인들이 의심할 수는 있지만, 내부 상황을 잘 몰라서 그렇다. 채무가 100억 원이 넘고, 코로나 시국까지 겹쳐 헌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단법인을 설립했다. 설립 목적 이외에는 (재산을) 처리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교인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했야 하지 않겠느냐고 묻자, 이 장로는 "보통 당회에서 결정하면 제직회나 공동의회에서는 통과하는 거다. 세부 사항을 깊이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다. 코로나 정국에 (민 목사) 은퇴까지 겹치면서 이렇게 된 거다. 교회부터 살리자는 취지해서 한 거지 누구 욕심이나 개인의 명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교인들은 교회 재산이 광진선교회로 증여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제직회 등에서 명시적으로 이 안건을 다룬 적이 없다는 것이다. 한 교인은 "헌금 내서 남의 단체 빚 갚는 꼴"이라며 사유화를 우려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교인들은 교회 재산이 광진선교회로 증여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제직회 등에서 명시적으로 이 안건을 다룬 적이 없다는 것이다. 한 교인은 "헌금 내서 남의 단체 빚 갚는 꼴"이라며 사유화를 우려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등 돌린 교인들, 교회 떠나 따로 예배
민 목사 "교회 지키려 한 것,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루머"
이전 부교역자들도 "교회 사유화 우려"

민경설 목사의 교회 사유화 의혹을 제기해 온 광진교회 교인 150여 명은 올해 1월 교회를 떠났다. 이들은 교회에서 직선거리로 700m 떨어진 곳에 건물을 구해 별도로 예배를 하고 있다.

기자는 민 목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남겼으나, 그는 응답하지 않았다. 11일 오후 광진교회를 직접 찾았다가 마침 교회를 나서는 민 목사를 마주할 수 있었다. 먼저 왜 후임 목사를 청빙하지 않고 교회 정관을 바꿨느냐고 묻자, 민 목사는 "갑자기 한 게 아니라 교회를 지킬 이유가 있으니까 한 거다. 3년 전부터 당회나 공동의회 등을 거쳐서 절차를 밟아 왔다. (지금 반대하는 교인들도) 다 찬성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큰 교회가 절차도 안 거치고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교회 대표자를 바꾸면 예배당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자, 민경설 목사는 "내가 개척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좋은 거나 좀 물어보라. 그 사람들 (반대 교인들) 생각"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어 "(실제 교회를 나간 교인은) 70~80명인데 자꾸 악의적인 소문을 내서 교인들을 불러내니까 (많아 보이는 거다). 우리 교회 (교인이) 얼마인데, 150명이라 한들 그렇게 큰 (타격은 없다). 돌아오면 더 좋겠지만 그들 모임도 교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 목사는 재단법인 설립은 교회 사유화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에게 "장로들이 이사고 다른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다. 담임목사가 뽑히면 부이사장이 되고 내가 물러나면 그 사람이 자동으로 이사장이 되게 돼 있다. 반대하는 사람들 얘기는 루머"라고 했다.

민경설 목사의 장기 집권 및 교회 사유화 의혹은 교인들만 제기하는 게 아니다. 광진교회를 거쳐 간 부교역자들은 민 목사가 은퇴할 생각이 없었고, 교회 행정도 불투명하게 이뤄져 왔다고 말했다. 부목사 출신 D는 "많은 교인이 민 목사의 은퇴를 기다렸다. 그러나 민 목사가 3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은퇴 후에도 시무하라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교인들이 이런 문제로 하소연해도 해 줄 수 있는 말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목사 출신 E는 "목사의 은퇴가 성경에 없다는 이야기는 나도 들었다. 타 교회 사례를 들며 계속할 수 있다고, 타 교단은 75~80세에 은퇴한다고 하더라. 원래부터 제직회나 공동의회 같은 걸 제대로 하지도 않았다. 당회에서도 중요 안건이 있으면 부목사들을 퇴장시켰다"고 말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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