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하나 목사에게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지위가 없다고 선고했다. 사진은 2017년 11월 12일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 추대 및 김하나 목사 위임 예식. 뉴스앤조이 박요셉
법원이 김하나 목사에게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지위가 없다고 선고했다. 사진은 2017년 11월 12일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 추대 및 김하나 목사 위임 예식. 뉴스앤조이 박요셉

[뉴스앤조이-나수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류영모 총회장) 총회 재판국은 2019년 8월 5일 재심 선고에서,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은퇴한 김삼환 목사에 이어 다른 시무목사를 거치지 않고, 아들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것은 교단이 정한 목회지 대물림 금지, 즉 세습금지법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4부는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 지위가 없다"고 선고하면서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 재심 판결을 상당 부분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단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재심 판결은 교단 내부 최고 재판 기관의 해석으로 존중돼야 하고, 그러한 재심 판결의 효력 유무에 대한 사법 심사는 최대한 배제돼야 한다"고 했다.

이번 재판에서 명성교회는 교단법보다 교회 정관이 우선하고 예장통합 104회 총회가 수습안을 결의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세습은 교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각 지교회의 규정이나 종교적 자율권도 교단 헌법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유효하다"면서 "재심 판결에 따르면, 김하나에 대한 명성교회의 청빙 결의와 이를 승인한 서울동남노회의 청빙 승인 결의는 교단 헌법을 위배해 무효"라고 했다.

재판부는 명성교회 세습을 조건부로 용인한 104회 총회 수습안도 유효하지 않다고 했다. △총회가 '대내적으로 분쟁을 종결짓기 위한 수습안이며, 대외적으로 확정적인 법률상의 효력을 갖는 결의가 아니'라고 한 점 △교단 헌법 시행규정 33조에서 '수습안에 반하는 교회 재판국의 결정이 있는 경우 수습안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수습안에는 명성교회가 재심 판결을 수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을 들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명성교회가 수습안에 따라 임시당회장을 파견했다가 2021년 1월 1일 김하나 목사를 재차 청빙한 것만으로, 교단 헌법에 위반되는 무효 사유가 해소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하나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은 교단 헌법 제2편 제6항 제1호에 위반되고, 위반 여부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했다.

김하나 목사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문 일부.
김하나 목사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문 일부.

이번 소송 원고 대리인을 맡은 기독법률가회 정재훈 변호사는 27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예장통합 헌법 28조 6항에 대한 해석을 재판부가 분명히 해 준 것이다. 명성교회의 김하나 청빙은 헌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청빙을 무효화한)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의 재심 선고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사실 명성교회 세습 논란이 몇 년간 이어져 온 것도 있어서, 법원이 종교 분쟁이라는 이유로 회피하지 않을까 우려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판단했고, 우리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예장통합 소속 교회의) 세습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교회 세습을 반대해 온 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김하나 목사의 사과와 결단을 촉구했다. 명성교회의 목회 세습을 반대하는 예장통합 신학생 일동은 1월 26일 성명에서 김하나 목사를 향해 담임목사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단 정치는 불의를 택했으나, 사법부는 정의를 선택했다. 사법부의 이번 결정은 자정 능력을 상실한 예장통합 교단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 주는 결정"이었다며 "(김하나 목사는)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한국교회와 교단 앞에 사죄하라. 스스로 담임목사직에서 물러나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개혁연대·공동대표 남오성·박종운·윤선주·최갑주)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공동대표 정병오·정현구·조성돈·조주희)도 1월 27일 논평을 발표하고 명성교회와 예장통합 총회에 사죄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개혁연대는 "(명성교회와 김하나 목사는) 지금이라도 불법한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한국교회와 시민사회에 용서를 구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 "예장통합 총회는 명성교회 불법 세습 사태를 적법하게 치리하지 못했음을 시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법원이 예장통합 교단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 주었다
- 김하나 목사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결과에 부쳐 -

교단 정치는 불의를 택했으나, 사법부는 정의를 선택했다. 사법부의 이번 결정은 자정 능력을 상실한 예장통합 교단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 주는 결정이었다. 외로운 소송과 기도를 이어 온 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리며, 교회의 잘못된 선택으로 받았던 모든 상처가 조금이나마 위로받길 기도한다.

그러나 목회 세습에 관한 근본적인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교단 내 문제를 사법부의 판단을 빌려서만 바로잡아야 하는 현실에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교단 헌법이 직계비존속의 목회 대물림(세습)을 금지하는 한, 그 어떠한 불순한 시도도 용납될 수 없다. 명성교회를 비롯해 여수은파교회, 교단 내 세습을 준비 중인 중대형 교회는 세습하고 싶으면 교단을 떠나라.

만약 명성교회가 이번 판결을 승복하지 않고 유무형의 영향력을 동원해 1심 판결을 뒤집으려 하거나, 교단 헌법을 개정하려 시도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명성교회와 그에 부역한 총회 관계자들은 이번 법원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길 촉구한다. 어설픈 종교 탄압 논리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양을 보일 시, 타 종교인과 시민들의 비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교단 목회자와 신학생의 강력한 저항에 다시 한번 직면할 것이다.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 담임목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한국교회와 교단 앞에 사죄하라. 스스로 담임목사직에서 물러나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1월 26일
명성교회의 목회 세습을 반대하는 예장통합 신학생 일동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환영하며
- 정의를 향한 한 걸음, 명성교회 불법 세습 철회 이제부터 시작이다 -

2022년 1월 26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박미리 부장판사)는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 1심에서 '피고 김하나에게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세습금지법을 제정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류영모 총회장)총회가 스스로 법을 잠재하고, 김하나 목사를 2021년 1월 1일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세웠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늘 판결은 명성교회 세습 사태가 불법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한 것이며, 나아가 이를 두둔했던 예장통합 총회의 어리석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로써 세습을 시도하고 감행하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두가 알게 했으며, 한국교회의 개혁을 희망하는 이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정의롭고 당연한 결과를 얻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우리는 이보다 더 빨리 적법한 절차를 통해 명성교회의 불법 세습이 시정되기를 기대했다. 하루속히 뒤틀려진 교인의 일상이 되찾아져 교회 본연의 임무인 사회선교에 이바지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명성교회의 불법 세습을 비호하고 두둔하는 이들의 주장이 난무하면서 교회 회복을 위한 결정적인 시간을 소진해 버렸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시민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었고, 수많은 교인이 교회를 떠나고 말았다. 불법을 바로잡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지연된 정의가 가져온 뼈아픈 결과에 대해 우리는 아픈 마음을 숨길 수 없다.

우리는 예장통합 총회에 대한 분노를 감출 수 없다. 공의가 물처럼 흐르고, 정의가 마르지 않아야 했음에도 자신의 소임을 내팽개쳐 버리고 제104회 총회는 법까지 잠재하면서 불법 세습을 비호하였다. 그 이후에도 명성교회 불법 세습을 두둔했던 결정에 대해 한 번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할 말조차 잊게 된다. 범법은 명성교회와 예장통합 교단이 저질렀음에도 이 수치스러운 결과에 따른 부끄러움은 왜 우리의 몫이어야 하는가?

이제 명성교회와 김하나 목사는 불법을 저지른 과오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항소를 포기하기 바란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불법한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한국교회와 시민사회에 용서를 구하기 바란다. 세습의 잘못을 돌이킬 뿐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조차도 포기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초월적인 도덕성을 보여 주어야 한다.

예장통합 총회는 명성교회 불법 세습 사태를 적법하게 치리하지 못했음을 시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내놓아야 한다. 우후죽순처럼 뒤따르는 불법 세습 사태를 막아 내기 위한 단호한 결심이 시급히 요청된다. 이로써 무너진 한국교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귀족화된 담임목사직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한국교회를 부패하게 하는 개교회주의, 교회의 사유화, 교회 성장주의, 목사에 대한 맹신이 빚은 교회 세습을 좌시할 수 없다. 세습을 당연시하는 한, 한국교회는 정의를 말할 수 없으며, 사회로부터의 지탄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앞으로도 한국교회의 개혁을 위해 끝까지 나아갈 것이며, 명성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불법 세습 사태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따뜻한 공동체를 잃었음에도 명성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 길 가고 있는 '명성교회정상위원회'와 '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 그리고 불법 세습 사태로 인해 마음이 힘들었던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한다.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남오성 박종운 윤선주 최갑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관련 서울동부지법 선고를 환영한다.

지난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가 명성교회를 상대로 명성교회 교인이 제기한 김하나 위임목사의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김하나에게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그동안 명성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 헌법에 세습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김삼환 은퇴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여 교단 내부는 물론 교계, 교인들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켰다. 교계의 여러 우려와 자정 요청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명성교회는 물론 총회까지도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마치 정당한 듯, 또는 어쩔 수 없었던 일이니 넘어가자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였고 최근 제2의 명성교회 사태라 할 수 있는 여수은파교회 세습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회의 사유화를 부추기고 이를 방임함으로 인해 중차대한 악영향을 끼쳐 왔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그 동안 교회 내부 문제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왔던 기존의 태도와 달리 '교단 헌법 제28조 제6항'의 법적 해석,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의 효력, 총회 수습안의 법적 의미 등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하여 교단 총회가 바로잡지 못한 교회의 잘못을 사법부가 지적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으로 교단 헌법 제28조 제6항의 세습 금지 규정을 위반한 김하나 목사의 청빙 자체가 무효임을 확인하였으므로, 명성교회는 항소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제까지의 잘못을 인정하고 교인들과 교계 전체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서울동남노회와 교단 총회는 관련자들을 엄중히 치리하고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수습전권위를 명성교회에 파송하여 명성교회가 새로운 담임 또는 위임목사 청빙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2022. 1. 27.(목)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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