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소모임은 계속 금지, 방역 수칙 책임 강화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제한돼 있던 수도권 교회의 대면 예배가 부분적으로 재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월 11일 브리핑에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각 교회는 예배실 좌석의 30%까지 수용해 대면 예배를 진행할 수 있다. 단, 정규 예배 이외에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 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소모임·행사와 식사는 계속 금지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본당 1만 2000석인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최대 3600명, 본당 6500석인 사랑의교회는 195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또한 1예배실 좌석당 30% 수용이기 때문에, 소예배실을 갖춘 교회의 경우 소예배실에서도 30% 범위에서 대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

수도권 교회들은 정부가 8월 19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한 후 2개월 만에 대면 예배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필수 인력 20인 이내만 참석 가능하도록 수도권 교회들에 제한을 뒀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자 9월 18일 이를 50인 미만으로 부분 완화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공동대표회장 김태영·류정호·문수석)은 10월 11일 "정부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완화해 교회의 대면 집회를 가능하게 하고, 실내 좌석 수 기준 30%로 한 데 대해 아쉽지만 다행이라 생각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한교총은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 내는 것이 예배를 지키는 것과 맞물려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교회는 교회의 기본 목표인 예배를 지키기 위해 방역에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교회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식당과 카페 등의 운영을 중지하며, 적정한 거리 두기는 물론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과 함께 밀접 접촉을 금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교총 관계자는 12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본당 수용 인원 30%는 2주간 적용한다. 식사와 소모임은 계속 금지하면서 수용 인원을 점차 늘리는 방안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전처럼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이번 발표와 더불어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책임성 있게 방역에 참여하도록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10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방역 수칙을 위반한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이 부과되며, 이용자는 1차 위반 시부터 10만 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1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12월 30일부터는 방역 수칙을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로 시설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다.

교회와 교인이 준수해야 할 방역 지침은 다음과 같다.

책임자 및 종사자 수칙
- 정규 예배 시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의 인원 참여
-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금지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 출입 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 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 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방역 관리자 지정
- 마스크 착용
- 1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설 소독(대장 작성)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이용자(예배 참석자) 수칙
- 정규 예배 시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의 인원 참여
-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 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전자 출입 명부 인증 또는 수기 출입 명부 작성 (수기 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 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 금지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