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에서 9월 25일 '청춘 반환 소송' 항소심이 열렸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대전지방법원에서 9월 25일 '청춘 반환 소송' 항소심이 열렸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청춘 반환 소송' 항소심이 시작됐다. 청춘 반환 소송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만희 총회장) 서산교회 탈퇴자 3명이 '모략 전도'로 자신들을 신천지로 이끈 교인들과 서산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1심은 원고 3명 중 1명의 피해만 인정했지만, 법원이 신천지 모략 전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1월 14일 "신분을 속이고 접근해 신천지로 끌어들이는 포교 방식은 종교의자유를 넘어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위법성이 있다"며, 신천지 서산교회가 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양측 모두 즉각 항소했지만 코로나19로 약 7개월 만에 항소심이 열렸다. 대전지방법원에서 9월 25일 열린 항소심 재판은, 신천지 교인들이 별로 참관하지 않은 1심 재판과 분위기가 달랐다. 신천지 교인 수십 명이 참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신천지 서산교회 측은 새로운 논리를 들고나왔다. 신천지 측 대리인들은 1심 판결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다. 먼저 신천지 서산교회에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산교회는 신천지 본부의 하부 조직에 불과하기 때문에 독자성이 없고, 위법성이 인정된 모략 전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했다.

이에 원고 측 변호사들은 피고 측이 항소이유서를 변론 기일에 임박해 제출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 부족했다면서도 "본부는 각 지부와 지역 교회에 책임이 있다고 하고, 각 지역 교회는 본부에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서로 떠넘기고 있다. 서산교회만 하더라도 조직 안에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말했다.

신천지가 내세운 두 번째 논리는, 불법행위가 오래전에 발생해서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끝났다는 것이다. 원고 함 아무개 씨는 2012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신천지에 몸담았다. 서산교회 측은 함 씨가 2012년 입교했기 때문에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훌쩍 넘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입교 후에는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것이다.

신천지 측은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입교하기 전에도 모략 행위가 있지만, 신천지에 몸담으면서도 탈퇴를 막으려 기망 행위를 반복했다고 언급했다. 신천지 법률대리인은 "신천지 입교 후, 신자가 된 후에도 신천지 측의 불법행위는 계속됐다"며 원고가 탈퇴한 2018년 9월을 기준으로 시효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쪽 대리인이 추가 제출할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원인, 당사자능력, 소멸시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다음 변론은 11월 6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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