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이 9월 22일 온라인으로 43회 총회를 개최하고, 장종현 총회장을 재추대했다. 아이굿뉴스 영상 갈무리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이 9월 22일 온라인으로 43회 총회를 개최하고, 장종현 총회장을 재추대했다. 아이굿뉴스 영상 갈무리

[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예장백석)이 9월 22일 열린 43회 총회에서 교단 설립자 장종현 목사를 총회장으로 다시 선임했다. 예장백석도 타 교단처럼 하루만 온라인으로 총회를 열었다. 지역별 거점을 만들어 노회 단위로 참석한 타 교단과 다르게, 총대 827명이 온라인으로 동시에 접속했다.

예장백석은 지난해 총회에서, 분열을 거듭한 교단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바로잡고 강력한 내부 개혁을 이행한다는 명목으로 장종현 목사를 총회장에 추대했다. 또한, 금권 선거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향후 7년간 후보추천위원회가 부총회장을 지명하기로 했다.

예정대로라면 이번 총회에서 장종현 목사는 물러나고 1부총회장이 총회장 자리에 올라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1부총회장이었던 박경배 목사와 2부총회장이었던 류춘배 목사가 동시에 사임하면서 공석이 됐다. 이에 공천위원회는 장종현 목사를 총회장 후보로 추천했고, 총대들은 만장일치 기립 박수로 동의했다.

예장백석은 지난 회기, 교단 내 문제를 사회 법에 호소하는 일을 막기 위해 헌법에 '사회 법 소송 불가' 규정을 넣었다. 사회 법으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최대 면직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총회에는 사회 법 소송을 못 하는 대신 '화해조정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안건이 올라왔다. 이 위원회는 3단계에 걸쳐 화해를 중재하는 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것도 안건으로 올라왔다. 성명서 초안에는 "현재 발의된 정의당 법안은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기독교 가치관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독소 조항이 될 개연성이 크며 성경 말씀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 신앙의자유, 양심과 학문의 자유 등을 박탈하는 전체주의적 독재법"이라고 적혀 있다.

고용노동부에 설립 신고를 마친 '기독노조'(엄태근 위원장)에 대한 법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안건도 올라왔다. 예장백석은 "목회를 비롯한 교회의 직분은 사명이자 섬김"이라며 교회 내 노조 구성을 차단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온라인으로 열린 105회 총회에서 이 같은 안건을 모두 논의하지는 못했다. 안건은 모두 총회 임원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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