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장종현 총회장이 구속 수감됐다. 백석대학교 총장 재직 시절, 약 60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한국 장로교에서 교세가 세 번째로 큰 교단의 현직 총회장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일이 발생했다. 12월 10일, 대법원 1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예장대신) 장종현 총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장종현 총회장은 백석대학교 총장 재직 시절, 학교 공사를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공사 대금을 부풀린 후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약 60억 원을 빼돌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 의혹을 받았다.

2012년 6월, 검찰은 장 총회장을 구속해 수사를 벌였지만 같은 해 12월, 법원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건설업자 김 아무개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장 총회장을 풀어 줬다. 당시 자유의 몸이 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다.

하지만 2013년 10월, 서울고법은 1심의 무죄판결을 뒤엎고 장 총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건설업자 김 아무개 씨의 진술이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장종현 총회장은 상급 기관인 대법원에 상고했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3년 실형을 선고받았던 장종현 총회장은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공금 60억 횡령 혐의를 최종 인정받게 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 터라 장 총회장은 선고 다음날인 12월 11일 저녁 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장이 공석이 된 예장대신은 12월 11일 아침 총회 임원회를 열고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제2부총회장을 맡고 있는 유충국 목사는 교단 소속 목회자들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 "교단을 지키고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 가는 것이 장 총회장과 주님의 뜻"이라고 했다. 

▲ 12월 1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제2부총회장인 유충국 목사는 교단 소속 목회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동요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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