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예장백석) 총회장 장종현 목사가 설립한 학교법인 백석대학교가 교육부 감사에서 무더기 시정 권고를 받았다. 교육부는 장종현 목사가 학교 운영 전반에 관여하면서 학교에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그를 업무상 배임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감사단 22명을 꾸렸다. 감사 대상은 학교법인 백석대학교가 운영하는 백석대학교·백석문화대학교, 학교법인 서울백석학원이 운영하는 백석예술대학교였다.

백석대와 백석문화대는 총 41건을 지적받았다. 여기에는 △시설 공사 법정 경비 정산 부적정 △평생교육신학원 운영 문제 △교재비 미징수 △무분별한 학사 운영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교비로 부당하게 지급한 강사료나 수당 등을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장종현 일가 운영하는 학원에
학교 건물 임대한 학교법인
백석대 교수가 신학원에서 강의
"교비로 1억 4053만 원 지출"

장종현 목사는 1976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미인가 '총회신학교'를 시작했다. 이 신학원은 이후 여러 차례 이름을 바꿔 지금은 백석대학교평생교육신학원(백석신학원)이 됐다. 백석신학원은 그사이 학점 은행제를 도입, 일부 과목에 한해 학사 학위를 발행하는 준교육기관으로 성장했다. 현재 백석신학원은 장 목사 큰아들 장 아무개 씨가 운영한다.

교육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총회장이자 백석대학교 총장을 맡고 있는 장종현 목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교육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총회장이자 백석대학교 총장을 맡고 있는 장종현 목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문제는 학교법인 백석대학교와의 관계다. 설립자가 같지만 백석신학원은 백석대 소속이 아니다. 그럼에도 백석대는 백석신학원에 서울 캠퍼스 건물 일부를 빌려 주고, 백석대 소속 교원이 이곳에서 강의하면 시수를 면제해 주기도 했다.

백석대 직원으로 근무하며 백석신학원을 운영한 장종현 목사 큰아들 장 아무개 씨는 이 일로 중징계를 받았다. 장 씨는 백석대 교수 43명이 신학원에서 강의하도록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백석대 교비에서 백석신학원 강의료 1억 4053만 원을 집행했다. 교육부는 이사회에 장 씨를 해임하고 강의료를 회수해 교비 회계에 세입 조치하라고 했다.

학교법인 백석대학교는 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분류되는 '진리동'(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건물 4개 층을 백석신학원에 임대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행위가, 교육용 기본재산은 학생들 교육·연구 활동에 사용해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4조 2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총장 장종현 목사가 학교 운영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장 목사가 아들들이 백석신학원을 인수해 운영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강의 대가를 부당 지원하고 있었으며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이 사설 학원에 임대되고 있는데도 이를 묵인했다며, 장 목사를 총장직에서 파면하라고 이사회에 요구했다. 또 장 목사와 큰아들 장 씨를 배임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특정인에게 특혜 준 법인
법인 부담금은 등록금에서 내고
자산 관리 규칙 어기며 최고급 차 구입
투명하지 않은 회계 처리 다수

지정 기부금을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쓴 정황도 드러났다.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이사회는 2017년 10월 지정 기부금을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임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골프 회원권 등의 매입 용도'로 승인했다. 이어 2018년 4월부터 제주도와 천안시에 있는 골프장 회원권을 약 9억 6000만 원을 들여 구입했다. 그러나 사용자 범위를 학교 임직원 다수가 아닌 특정인으로 제한했다.

학교는 또 법인 이름으로 구매한 서울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백석예술대학교 소속 특정 교직원에게 임대하며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석대는 2010년부터 이 교직원과 임대계약을 체결해 2년마다 갱신하면서도 보증금 시세를 반영하지 않은 채 매번 4억 5000만 원에 계약했다. 또 학교법인은 이사장 승인 없이 이 교직원과 임대계약을 유지하면서 장종현 목사 자녀에게 아파트를 전대하는 것을 허용했다.

교육부는 2016~2018년도에 사학 연금 법인 부담금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할 경우 등록금이 아닌 비등록금 회계에서 우선 편성·지출하도록 통보했다. 하지만 백석대는 교육부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백석대는 2016년 회계연도에 비등록금 회계에서 법인 부담금을 집행할 여력이 있었는데도, 법인 부담금 15억 7900만 원가량을 등록금 회계에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석문화대 역시 약 5억 7000만 원을 등록금 회계에서 집행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백석문화대는 자산 관리 규칙을 위반하면서, 차량 구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고급 승용차를 처분하고 새 승용차를 구입했다는 점도 지적받았다. 백석문화대는 2014년 1월 약 1억 17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업무용 차량을, 2016년 8월 3700만 원에 매각했다. 2016년 9월 장종현 목사가 백석문화대 총장으로 취임했고, 학교는 12월 또 다른 최고급 승용차를 약 1억 5000만 원에 구입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장종현 목사가 쓴 책 <기독교의 이해>를 전교생에게 팔고 학교가 받기로 한 돈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교육부는 학교 소속 백석정신문화아카데미가 학교 건물에 입주한 서점과 이 책을 팔고 수익금 90%를 배분받기로 협약을 맺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교육부는 2017~2018년 수익금 중 학교 배분액 약 8700만 원을 징수해 교비 회계에 세입 조치하라고 했다.

교육부는 학교가 규정에도 없는 수당을 만들어 교직원들에게 지급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백석대가 부총장 결재만으로 각종 수당을 만들어 2018년 1월부터 2019년 2월 사이 교직원 29명에게 총 3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 역시 당사자들에게 회수해 교비 회계에 세입 조치하라고 하고 관련자 10명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백석대학교에 속해 있는 백석문화대학교에서도 여러 부적절한 회계 집행이 발생했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교육부는 학교법인 백석대학교에 속해 있는 백석문화대학교에서도 여러 부적절한 회계 집행이 발생했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전공 미필인데도 졸업 허가
기준 미달자 장학금 지급
학사 규칙 어기고 재수강 성적 매겨

교육부에서 가장 많이 지적받은 사항은 주먹구구식 학사 운영이다. 백석대학교는 2017년 1월에서 2019년 8월 사이, 신학대학원 학생 68명이 전공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과목을 전공 필수과목으로 대체 인정해 이들의 졸업을 승인했다.

교육부는 신학대학원이 상세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전공 필수과목을 다른 과목으로 대체했다고 했다. 그 결과, 학생에 따라 전공 필수과목이 적게는 2학점 많게는 10학점까지 부족한데도 학위를 수여했다고 지적했다.

백석대는 각종 장학금 수여와 관련해도 지적을 받았다. 교육부는 백석대가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고 했다. 성적 우수 장학금, 성적 향상 장학금이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이다.

백석문화대의 경우, 정규 학기 과목을 재수강한 학생들에게 부당하게 성적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석문화대학교 학사 운영 규칙'에 따르면 재수강 과목 성적은 이미 취득한 성적과 재수강한 성적 중 우수한 성적을 인정하되 B+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2016~2017년도 교수 49명은 재수강자들에게 일괄적으로 A 혹은 A+를 부여했다.

교육부는 백석대·백석문화대의 전임교원 채용과 관련해서도 부당한 점들을 지적했다. 백석대가 전공이나 담당 업무와 무관하게 모든 교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고용정책기본법·직업안정법·교육공무원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법에 맞게 학교의 사무직원 인사 규정, 교원 인사 규정, 전임교원 재임용 규칙 등을 수정하라고 했다.

백석대는 재임용을 앞둔 전임교원에게 백석대학교회 출석 의무를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교육부는 백석대가 임용계약서에 "백석대학교회 출석 의무를 명시하고, 교회 출석 및 가족 전부의 천안 이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약서를 요구하고 이행을 강요했다"며 실제로 몇몇 교원에게는 대학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지적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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