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교육부는 지난해 8월,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감사와 더불어 학교법인 서울백석학원에 대한 감사도 시행했다. 서울백석학원 역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예장백석) 총회장 장종현 목사가 설립한 학교로, 백석예술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백석예대 총장은 장 목사 아내 윤 아무개 씨다. 윤 씨는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이사로도 등재돼 있다.

교육부가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안은, 학교법인 서울백석학원이 운영하는 백석예대, 학교법인 백석대학교가 운영하는 백석대, 예장백석 총회 등 세 기관이 학교 건물을 주고받는 과정이었다.

백석예대는 2016년 11월, 서울 서초구 소재 제3캠퍼스 건물을 근처에 있던 백석대 실습동 관사와 교환했다. 백석대는 백석예대에 현금을 132억 원 정도 줬다. 두 달 뒤 백석대는 이 건물을 예장백석 총회 유지재단이 소유한 건물과 교환했다. 유지재단은 백석대 교비 회계로 약 2억 9000만 원을 입금했다. 현재 이 건물은 예장백석 총회 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장종현 목사가 설립한 곳은 전부 '백석'이라는 이름을 쓴다. '백석'은 장종현 목사 아호로 알려져 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장종현 목사가 설립한 곳은 전부 '백석'이라는 이름을 쓴다. '백석'은 장종현 목사 아호로 알려져 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교육부는 백석예대가 제3캠퍼스를 헐값에 매각했고, 결과적으로 예장백석 총회 유지재단 재산을 불려 줬다고 봤다. 제3캠퍼스는 2014년 백석예대가 등록금 약 270억 원을 들여 지은 7층짜리 건물이다. 학생들 등록금이 투입된 건물을 시세보다 싸게 백석대에 넘겼고, 결국 총회 유지재단 소유가 됐다는 말이다.

교육용 기본재산을 교환할 때는 교육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교육부 직원 A가 타 과의 협조 없이 독단적으로 허가했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A는 2018년 교육부를 퇴직하고 백석예대 교수로 채용됐다가, 이번 감사가 시작되기 전 사표를 제출했다.

백석예대는 교육부가 인정하지 않은 교지(땅)를 허위로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학 정원을 부풀리기도 했다. 백석예대는 학교가 소유한 토지 2필지가 교육부가 인정하지 않는 교지임을 2010년 8월 통보받았다. 하지만 이를 알면서도 5년 뒤 교육부에 교지 현황을 보고할 때 이 토지들을 포함시켰다.

교육부는 백석예대가 미인정 교지를 바탕으로 입학 정원을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백석예대는 2017년, 전년 대비 입학 정원을 예체능과 인문사회 계열 각각 500명 증원했다. 교육부는 이것이 부당하다며 관련자들을 문책하라고 이사회에 요구했다.

무리하게 등록금 인상하고
학생에게 돌려줄 혜택도 안 줘
의무 이행하지 않고 맘대로 운영

백석예대도 백석대와 비슷한 회계 문제가 드러났다. 학교 건물 일부를 직원 8명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면서도 교육부에 신고하거나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교육부는 2006년부터 2019년 감사 직전까지 학교가 총 3억 4700만 원 상당 손실을 봤다고 판단하고, 이를 허가해 준 총장 등이 변상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백석예술대학교 현 총장은 장종현 목사 아내 윤 아무개 씨로, 윤 씨는 백석대 이사도 겸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백석예술대학교 현 총장은 장종현 목사 아내 윤 아무개 씨로, 윤 씨는 백석대 이사도 겸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꼼수를 쓴 사실도 드러났다. 백석예대는 2017년 평균 등록금 인상률을 법정 한도 1.5%에 맞춘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교육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실제 2017년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6.13%였다. 교육부는 백석예대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점별로 수업료를 징수해야 하는 시설인데도 그동안 학기별 등록금을 받아 왔다고도 지적했다.

학생들이 누려야 할 혜택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학교는 해당 학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 중 10%를 면제하거나 감액해야 한다. 하지만 백석예대는 2016년 등록금 수입 약 411억 중 6%에 해당하는 약 24억 8000만 원만 감면했다. 2017년에는 수입 약 460억 중 5.8%, 2018년에는 수입 약 492억 중 5.7%만 감면하는 등 2016년부터 3년간 총 57억 원을 부족하게 감면했다. 교육부는 관련자들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백석예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교육기관인데도, 부설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백석예대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평생교육원에 개설한 57개 교육과정은 교육부에 보고하지 않고 운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백석예대가 미인가 학습장을 운영했다고도 했다. 학교법인 백석대가 소유한 시설에서 백석예대 수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학교법인 서울백석학원이나 백석예대 학칙에 나온 백석예대 주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수업하면서도 교육부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이 또한 경고 조치했다.

백석대와 백석예대는 학교 운영에 대해 수십 가지를 지적받았다. 설립자 장종현 목사와 그의 큰아들 장 아무개 씨는 검찰에 고발당했다. 교육부 감사 결과에 대해 백석대 관계자는, 학교 사정에 맞지 않거나 허위 사실도 많이 포함돼 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아직 직접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7월 6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감사에서 지적받은 부서가 다 달라서 지금 입장을 밝힐 수는 없고, 교육부에 소명하는 작업을 충실하게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석예대가 속한 학교법인 서울백석학원은 반론을 거부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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