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등장하는 박승렬 목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박승렬 목사와 동명이인입니다. - 편집자 주

[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육순종 총회장) 서울동노회(윤성범 노회장)가 강간 미수와 무고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박승렬 목사 치리를 위한 재판국을 다시 구성했다. 총회 재판국이 8월 20일 노회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노회 재판국은 박 목사에게 '정직'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바 있다.

총회 재판국은 박승렬 목사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사회 법정에 제출한 사람들이 노회 재판국원에 포함됐다며, 이를 제척 사유로 판단했다. 노회 재판국원 7명 중 3명이 제척 사유에 해당했다. 총회 재판국은 원심이 잘못됐다며 재판을 다시 주문하고, 피상소인 서울동노회가 소송 비용 35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동노회 임원회는 총회 재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해 왔다. 윤성범 노회장은 9월 24일 열린 기장 104회 총회에서도, 총회 재판에 문제가 있다며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격 없는 사람이 총회에 상소했고, 탄원서에 서명한 것만으로 제척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회 법제부는 윤 노회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소가 적법하다고 해석했다. 총대들은 총회 재판을 그대로 받기로 결의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동노회(윤성범 노회장)이 10월 29일 선린교회에서 정기노회를 열고, 성폭력 목사 치리를 위한 재판국을 설치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선린교회(반승상 목사)에서 10월 29일 열린 서울동노회 정기회에서도 총회 때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윤성범 노회장은 총회 재판국 판결에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총회 재판 자체가 잘못됐다고 했다. 서울동노회가 소송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임시노회에서 노회 재판국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지만 재판국은 노회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교단법 정치에 의하면 법적 절차는 끝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 "상소에 절차 하자가 너무 많다. 노회 임원회를 대표하지 않는 사람이 상소했는데 왜 서울동노회가 공판 비용을 대라는 건가. 말도 안 되는 재판이다. 그래도 총회 결의니까 그냥 넘길 건지 여러분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한 노회원도 "350만 원에 대한 것은 상당히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상소하지 않았는데, 상소하지 않은 우리 노회가 재판 비용을 대라는 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회원들이 공감할 것이다. 총회 전체 결의는 존중하되 재판 비용에 대한 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했다.

총회 재판에 상소한 2명 중 한 사람이었던 안수경 목사는 자신이 상소인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안 목사는 "노회 판결 후 피해자가 계속해서 서울동노회에 상소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잘 안 되니까 여성연대에까지 도움을 요청했다. 내가 노회 소속 목사이기에 피해자를 대신해 상소한 것인데, 노회원인데도 상소권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김경호 목사(강남향린교회)는 지금 논의하는 것들은 지엽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처음부터 이 문제는, 목회자의 품격에 심각한 손상을 가지고 온 일이 발생했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었다. 노회원들 판단에 (노회 재판) 결과가 흡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노회에서 재판국 보고를 부결한 것이다. 도의적·신앙적 원칙에서 판단해야지 지엽적인 개별 법리 사항을 꺼내서 자꾸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회원들은 갑론을박 끝에, 결국 총회 재판국 판결대로 박 목사 치리를 위한 재판국을 다시 구성하기로 했다. 총회 재판국이 정한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들로 재판국을 구성하기 위해 공천위원회가 따로 모여 재판국원 7명을 선정했다.

한편, 서울동노회는 박승렬 목사가 담임하던 ㅅ교회 수습을 위한 위원회도 구성했다. 박 목사는 지난해 1심 판결 즈음 교회에 사임서를 제출해, 현재 ㅅ교회 당회장직은 공석이다. 노회에서 지난해 임시당회장을 파송했지만 교회는 노회 개입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한 장로(강남향린교회)는 "ㅅ교회는 엄연히 서울동노회 소속이다.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도 받지 않으면 노회가 나서서 치리할 수도 있어야 한다"며 조금 더 엄격하게 대응해 줄 것을 노회에 요구했다. 윤성범 노회장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권위원회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윤찬우 전 노회장을 비롯한 5명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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