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북노회가 4월 26일 동두천 동성교회에서 정기회를 열어, 이 목사의 회원권을 정지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여성 청년 교인을 성추행해 대법원에서 징역 6월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소속 ㅇ교회 이 아무개 목사의 노회 회원권이 정지됐다. 이 목사가 속한 서울강북노회(박은호 노회장)는 4월 26일 정기회에서, 노회원 만장일치로 이 목사의 회원권을 정지했다.

서울강북노회는 회무 초반 임원회 보고부터 이 목사 사건을 논의했다. 서기 윤여민 목사는 임원회가 이 사건을 인지하기 시작한 때부터 이야기했다. 노회는 이 목사 사건을 최초 보도한 <뉴스앤조이> 기자가 취재를 위해 4월 2일 노회장 박은호 목사에게 전화하면서 이 사건을 알게 됐다.

임원회는 4월 6일 회의를 열고 이 목사를 기소위원회(황철 위원장)에 고발하기로 결의했다. 기소위원들은 4월 13일 회의에서, 이 목사 사건 판결문을 회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JTBC 보도로 사건이 더욱 커지자, 임원회는 다시 회의를 열어 이 목사에 대해 추가로 결의했다.

임원회는 △이 목사의 자의 사직을 허락하지 않고 재판 절차 진행 △ㅇ교회 폐쇄 여부 정치부에서 논의 △노회원 전체가 동의한다면 대법 판결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노회 재판 종료 시까지 이 목사 회원권 정지를 결의했다.

서울강북노회 정기노회 보고서. 기소위원회 보고 내용. 뉴스앤조이 구권효

서기 윤 목사가 이 과정을 설명하자, 정기노회에 참석한 노회원들은 대부분 이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이견도 있었다. 이미 기소위원회가 이 목사를 심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회원권까지 정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한 목사는 "이 목사를 살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가중처벌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발언했다. 또 다른 목사는 "우리도 법이 있는데 사회 여론이 그렇다고 해서 회원권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기소위원장 황철 목사는 "이 목사가 곧 출소한다고 한다. 아직 기소위에서도 기소를 완료하지 않았고, 재판 과정을 밟으면 기간이 더욱 길어질 것이다. 이 목사의 회원권을 정지하지 않으면, 그가 출소 후 다시 목회한다고 해도 노회가 막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노회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발언했다. 한 목사는 예장통합 헌법 '목사의 자격'과 '책벌 사유'를 인용하며, 사회 법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절차를 거쳐 징계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노회장 박은호 목사는 "우리 노회뿐 아니라 전체 한국교회 문제다. 사회에서도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찬반 토론 후 박 목사가 가부를 물었다. 노회 재판 종료 시까지 이 목사의 회원권을 정지하는 안건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ㅇ교회 폐쇄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치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회 폐쇄는 어렵다"고 보고했다.

박은호 목사는 노회원이 3심 재판까지 가서 징역까지 살고 있는데 임원회는 물론 이 목사가 소속한 시찰마저 모르고 있었다며, 노회 행정 지도에 구멍이 뚫린 일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노회에 적을 두면서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회원에게 강한 행정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소위원회는 이 목사가 출소하면 소환 조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후 피해자와 접촉해 이 목사를 기소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기소위가 이 목사를 기소하면 노회 재판이 열리게 된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