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목사의 자진 사임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예장통합 임원회는 4월 3일,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가해자 목사가 노회에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노회가 사직서 제출 사유 검토 및 조사 후 처리하도록 결의했다. 총회는 이 같은 내용을 행정 지침으로 작성해 4월 5일 각 노회에 전달했다.

예장통합 임원회의 결정은 성폭력 사실이 드러난 목사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노회가 이를 처리해 온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이는 현행 공무원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교단 헌법에 관련 사안이 들어가면 제일 좋겠지만 성폭력 관련 사안은 법 개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사이 혹시라도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성폭력 가해 목사가 노회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건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예장통합 부산동노회 소속이었던 이 아무개 씨도 <뉴스앤조이> 보도로 성폭력 사실이 드러나자 노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노회는 재판 없이 사직서를 수리해, 피해자들이 재판을 원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없었다. 경기노회 소속이었던 손 아무개 씨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노회장은 피해자 편에 서서 일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재판 없이 손 씨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총회 관계자는 4월 16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강제성을 띠는 게 가장 좋다. 하지만 개정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선은 공문 형식으로 전달했다. 이번 결정에는 피해자를 배려하고, 동시에 다른 교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자의 사직은 사유를 모른다. 성폭력 가해 목사가 아무런 제재 없이 타 노회, 타 교회로 이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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