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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이승희 총회장)이 '목사 재안수 불가'를 재천명했다. 예장합동은 103회 총회 둘째 날 9월 11일, 정치부 보고 시간에 동서울노회 헌의를 "헌법대로 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그런데 다음 날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속한 동서울노회 박성은 목사 외 321명이 같은 내용으로 긴급 동의안을 제출했다. 

총회 서기 김종혁 목사는 긴급동의안에 대해 "정치 15장 13조를 충족하면 안수 없이 서약으로 목사 자격이 주어지고, 노회 승인을 거쳐 위임식을 했으면 자격이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총대들은 "헌법 정치 15장 13조를 헌법대로 한다"고 결의했다.

이승희 총회장은 "동서울노회 소속 교회(사랑의교회) 때문에 질의한 것 같다. 쉽게 설명하면 편목 한 사람이 목사 안수를 다시 받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헌법대로'라는 말은 안수를 (다시) 받지 않고 우리 교단 목사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승희 총회장(왼쪽)과 김종혁 서기(오른쪽)가 오정현 목사에 대한 '목사 재안수' 긴급동의안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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