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노동지청 측이 피해자 아닌 가해자 도와"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전남CBS 성희롱·해고 문제가 국정감사에 등장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민주당)은 10월 26일 국감에서, 성희롱을 겪고 강제 해고까지 당한 전남CBS 강민주 피디 문제를 언급했다.

강 피디는 2016년 5월 전남CBS 피디로 입사했지만, 5개월 뒤 해고를 당했다. 당시 사측은 "채용 요건이 부적합하다"고 통보했다. 강 피디는 성희롱을 폭로해 해고를 당한 것이라며 맞섰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여수지청에 제소했고, 이듬해 4월 복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7개월 뒤 다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사측은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를 댔다. 

한정애 의원은 성희롱 문제를 폭로한 강 피디가 보복성 조치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했다. 오히려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노동지청 측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도왔다고 지적했다. 전직 여수지청장이 전남CBS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피해자 강 피디를 어떻게 해고해야 할지 도왔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전 지청장이 '계약에 (2017년) 12월 31일 만료되는데 그간 강 피디가 아파서 요양했으니 (2018년) 5월 18일까지 연장해 달라. 연장서에 서명 안 하면 계약 해지하라. 서명하면 기간제 근로 계약서로 써라'는 등 구체적으로 컨설팅을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 4월 공인노무사 등과 같은 직무와 관련해 2년 이내 퇴직 공무원이 사적 접촉 시 신고하게 하는 행동 강령을 마련했다.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세밀하게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강민주 피디는 10월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성희롱을 폭로한 대가가 너무 가혹하다. 가해 당사자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고 끝이 났지만, 나는 2년 넘게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 보도 바로 가기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