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받아 준 노회에 문제를 제기해 왔던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김수원 위원장)가 11월 10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 총회 재판국에 '노회 임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10월 24일 열린 서울동남노회 73회 정기회 임원 선거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고대근 노회장이 이날 정기회에서 김수원 부노회장의 노회장 승계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는 이유다.

서울동남노회 규칙 8조 1항은 "목사부노회장이 노회장직을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장통합 헌법에도 노회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노회 규정으로 정한다고 나와 있다.

비대위는 정기회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고대근 노회장이 정기회에서 부노회장의 승계를 표결에 부치자 노회원 130여 명이 항의하며 회의장을 이탈했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노회원 다수의 퇴장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의사정족수인 재적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비대위는 "목사부노회장의 노회장직 승계를 표결에 부친 것과 노회장 선거 및 당선은 모두 무효다. 따라서 노회장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진행해 통과시킨,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비롯한 다른 안건 역시 무효"라고 했다.

비대위원장 김수원 목사는 "교단 헌법에 따르면, 선거 무효 소송과 당선 무효 소송은 다른 쟁송보다 신속히 재판해야 한다. 총회장이 총회에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밝힌 만큼, 총회가 이번 일을 제대로 판가름해 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장통합 헌법 권징 170조는 선거·당선무효 소송을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판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장통합 총회 한 임원은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소장이 재판국으로 넘어갔다. 총회 재판국이 곧 재판을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위원회가 11월 1일 총회 회관 앞에서 세습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명성교회는 11월 12일 위임 예식을 열어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추대했다. 이에 비대위는 11월 13일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노회가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접수·승인하고, 김하나 목사 사임서를 접수·허락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법과 원칙, 절차와 상식을 깨뜨린 명성교회의 폭력성과 불의한 영성이 교회 건강성을 훼손하고 노회 권위를 짓밟았다며, 노회를 정상화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 원상태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김하나 목사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명성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가 맞다면,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불의는 결국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진리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