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사랑의교회 서초 예배당 건축 현장.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교회가 공공 도로 점용을 시도했던 건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처음은 아니다. 2006년 서울 동대문구 소재 D교회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예배당과 비전센터를 연결하는 지하 통로를 만들려고 공공 도로 지하 점용을 신청했다. 사랑의교회와 다른 점은 담당 지방자치단체인 동대문구청이 D교회 신청을 불허했다는 것이다.

동대문구청은 이를 허가하고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고려했으나 최종적으로 도로 점용을 불허했다. D교회가 점용을 신청한 지하 공간이 불특정인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 아니라고 봤다. 사인 소유 건축물의 연결을 위한 것으로, 구청에 필요한 시설물도 아니고 구청이 관리하기도 곤란하다는 이유였다.

D교회는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점용을 불허할 이유가 없는데, 구청이 비례·형평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벗어난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하에 통로를 만들기 때문에 도시 미관이나 일반 공중의 도로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고, 현재 그곳에 매설물이 없고 추가로 매설물을 설치할 계획도 없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른 구에서는 사인의 건물 사용을 위해 더 큰 규모의 지하 연결 통로 설치를 허락한 사례도 있다고 했다.

1심 서울행정법원은 구청 손을 들었다. 2심 고등법원은 판결을 뒤집어 교회 손을 들었다. 엎치락뒤치락하던 사건은 2008년 11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하면서 전환을 맞았다. 결국 D교회 소송은 2009년 3월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은 동대문구청의 판단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구청이 공공 도로 점용 허가 여부에 따르는 이익을 적절히 비교해 처분했다는 것이다. D교회 주장과 달리,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고 비례·형평 원칙을 따져도 공공 도로 점용을 허가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이 사건 통로 설치는 원고가 주장하거나 원심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순기능적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지하 구조물 설치를 통한 도로 지하 점유는 원상회복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유지·관리 및 안전에 상당한 위험과 책임이 수반될 수 있다.

가령, D교회가 구청에 기부 채납을 하더라도 지하 통로의 하자 및 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고스란히 구청이 인수하게 된다. 하지만 이 통로는 교회 건물 및 그 관련 시설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외에는 구청이나 관내 주민 일반의 공적 혹은 공공적 이용에는 필요하지 않아 구청이 이를 인수할 합리적 사정도 없다.

도로 지하 점용을 허가한 유사 사례의 경우, 해당 시설이 지자체에서 차지하는 사회·경제·문화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행정·정책적 판단이라 할 것이다. 이 지하 통로 설치를 통해 연결하고자 하는 교회 건물과 비전센터와 같이 그 사회·경제·문화적 의미가 매우 제한적인 시설물 이용의 편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도로 점용 허가 신청의 경우에 다른 사례를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 사랑의교회는 공공 도로 지하 점용 부분을 예배당 앞부분과 주차장 일부로 사용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사랑의교회는 어떨까

이 판례를 사랑의교회의 공공 도로 점용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 사랑의교회와 관련한 소송은, 점용 허가가 타당했는지가 아니라 이 사건이 주민 소송 대상인지 여부를 가늠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내용이 아니라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판단했다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의 판단으로 이제 1심부터 그 내용을 다투게 되었다.

사랑의교회는 도로 점용 허가가 서초구청의 재량임을 강조한다. 위 D교회 판례처럼 도로 점용 허가는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재량이다. 사랑의교회는 기부 채납 및 점용료 지불 등 서초구청과 충분히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점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1심부터 다시 시작해도 금방 끝날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재량권이 적절하게 행사됐는지를 판단하려면 그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여기에서 공익성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하지만 위 판례는 물론 최근 사랑의교회 관련 판결을 보면, 법원은 기본적으로 교회 건물의 공익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