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홍정길 이사장)이 8일 이동현 목사 사건에 대한 성명을 내고, 목회자 성범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기윤실은 먼저 이동현 목사 사건에 대해 당사자들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동현 목사는 추상적인 말로만 사죄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했다. 라이즈업무브먼트는 이 사건을 방조하고 묵인한 모든 사람을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교회는 이 목사를 면직하고, 교단별로 성폭력 관련 강의를 개설하고, 지침을 세우는 등의 조치를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현 목사 사건을 "목회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성폭력 범죄"라고 규정한 기윤실은 이른바 '전병욱-이동현 법'을 제안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종교 지도자들의 범죄는 가중처벌하고 공소시효를 배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것이다.

이 법은 2011년 11월 장애인 학교 관계자들의 성범죄 실태가 세상에 알려지며 이른바 '도가니법'이라는 이름으로 한 차례 개정된 바 있다. 도가니법은 장애인 시설에서 종사하는 자가 장애인들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 적용되는 법이다. 형의 2분의 1을 가중처벌할 수 있고, 만 13세 미만이나 장애 여성에 대한 강간 또는 준강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래는 기윤실 성명 전문.

이동현 목사(전 라이즈업무브먼트 대표)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입장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모독 받는다.

(롬2:22,24)

이동현 목사(전 라이즈업무브먼트 대표)가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폭력 범죄가 교계 안팎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목회자가 그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하여 저지른 성폭력 범죄 사건입니다. 이는 전병욱 목사(현 홍대새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목회자들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 교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서 온 결과입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동현 목사에게 그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물을뿐 아니라 교계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이동현 목사에게 요청합니다.

이동현 목사는 자신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 '사역 초기 젊은 시절의 실수'라고 축소하며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행동을 제시하는 대신 일평생 사죄하며 살겠다는 추상적인 말만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내놓은 대책이 라이즈업무브먼트 대표직을 자신의 친동생인 이동호 사무총장에게 이양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여론이 잠잠해지면 언제든지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동현 목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피해자 앞에 사죄와 용서를 구하려면 자신이 행한 범죄의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인정하고 어떻게 책임을 질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히지 않는 선에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에 드러나지 않은 다른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동현 목사는 목사직을 스스로 사직해야 합니다. 영혼을 돌보는 일을 맡은 자가 그 권위를 이용해 영혼을 짓밟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더 이상 영혼을 돌보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생계를 위한 다른 노동을 찾아 일을 하되 목사로서의 직을 더 이상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라이즈업무브먼트에게 요청합니다.

라이즈업무브먼트는 조직 차원에서 이동현 목사의 성폭력 범죄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조직 차원에서 어떻게 책임질지를 밝혀야 합니다. 이는 라이즈업무브먼트가 이동현 목사의 사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기관이라면 당연히 행해야 할 조치입니다.    

라이즈업무브먼트는 이동현 목사를 포함해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구성원들에게 조직 차원의 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이동현 목사가 대표직을 사임했지만 회원으로서의 권리는 남아 있기 때문에 퇴출까지 고려한 징계를 내려야 하고 사법적 책임을 물을 일이 있으면 조직 차원에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방조하고 묵인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라이즈업무브먼트가 이러한 전수조사와 조직 차원의 책임있는 행동,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없다면 현재의 사역을 다른 단체에 위임하고 조직을 해체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라이즈업무브먼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기관으로서의 위치를 상실하고 이동현 목사의 사조직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에 요청합니다.

첫째, 이동현 목사가 소속된 예장 고신 수도남노회는 이동현 목사를 즉시 면직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이동현 목사가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하니 그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는 교회의 도덕적 권위를 세우고 교회의 순결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일 것입니다.

둘째, 각 신학교에 목회 윤리 및 성교육 교과과정 개설을 제안합니다. 현재 신학교 및 신학대학원 과정에는 별도의 목회 윤리 교과목이 없는 실정입니다. 목회자로서 필요한 학식과 기술을 연마하는 것 못지않게, 윤리 특히 성 윤리를 배우고 익히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을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셋째, 목회나 제자 훈련 과정에서 영적 권위를 사유화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공론화와 신학적 왜곡 바로 잡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 마련 등의 작업이 교단이나 범교계 차원에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종교인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 및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제안합니다. 성범죄 직종 1위로 종교인이 꼽히는 참담한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형사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종교계가 모두 참회하는 마음으로 함께 성폭력특별법 개정을 추진합시다.

2016년 8월 8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종교인의 성폭력범죄의 가중 처벌 및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제안 드립니다.

1. 제안 이유

- 2013년 경찰청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로 검거된 6대 전문직 종사는 총 1,181명. 그 중 종교인이 447명으로 1위로 꼽힘.

- 개신교의 경우, 전병욱 목사(현 홍대새교회), 이동현 목사(라이즈업무브먼트) 등이 심각한 성폭력범죄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이 대표적인 사례임. 전병욱 목사의 경우, 합당한 치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목회를 재개하여 더 큰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음.

- 이와 같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목회자 개인의 윤리성을 강화는 조치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형사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물리적 조치도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고 봄.

- 2011년 11월 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명 도가니법)에 의하면,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게 하고 있음. 또한 동법은 13세 미만의 여자 및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강간 또는 준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이를 준용하여 종교시설 및 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가 해당 시설 및 단체의 동 종교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고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 개정(일명 전병욱-이동현법)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이를 범 종교계 차원으로 확대/연대하여 법 개정을 추진해볼 수 있음.

2. 개정 내용

- 종교시설 및 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가 해당 시설 및 단체의 동 종교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함.

- 종교시설 및 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가 해당 시설 및 단체의 동 종교인에 대하여 벌인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함.

-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처벌함

3. 기대 효과

- 성범죄 직종 1위로 종교인이 꼽히고 있는 가운데, 종교계가 스스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나서 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의의가 있음.

- 법 개정 시 종교인들의 성폭력범죄를 상당 부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설사 절차상 법 개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운동을 펼치는 것만으로 종교인의 성폭력범죄를 제어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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