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양노회가 총회 재판국이 황형택 목사 안수가 무효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재심해 달라고 청구했다. 총회 재판국은 재심 사유가 타당하지 먼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앤조이 유영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평양노회(노회장 최귀용)가 총회 재판국(재판국장 장세준)에 지난 1월 4일 황형택 목사 안수 무효 판결을 재심해 줄 것을 청구했다. 강북제일교회 김종평 장로는 지난해 10월 황 목사가 전임전도사 경력을 위조했다며, 황 목사에게 목사 안수를 준 평양노회의 결정이 무효라는 행정소송을 총회 재판국에 냈다. 총회 재판국은 지난해 12월 8일 황 목사가 전임 사역 기간을 위조한 것을 인정한다며, 평양노회가 황 목사에게 안수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최귀용 노회장은 목사 안수 무효에 대해 소속 목사들의 반발이 심해 재심을 청원했다고 밝혔다. 최 노회장은 "노회 임원들과 부장단, 시찰장 등 40여 명이 모여 난상토론을 벌였다. 대다수의 참석자들이 목사는 영적인 자격이기에 취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총회 재판국 판결에 반발했다. 이런 식으로 판결하면 안수 무효가 될 목사가 많을 것이다. 재심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총회에 특별 재심도 청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총회 재판국은 평양노회의 재심 청원 서류를 접수했고, 오는 2월 6일 재심 사유가 타당한지 논의한다고 했다. 재판국 관계자는 "재심 청원의 이유가 설득력이 떨어져서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강북제일교회 교인들은 재심 청구에 대해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황 목사 측 교인들은 평양노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며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황 목사를 지지하는 A 집사는 "잘못된 판결을 내린 총회 재판국 구성원이 바뀐 것은 아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황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은 총회 재판국이 한 달도 안 된 판결을 뒤집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황 목사 반대 측 B 집사는 "판결문에 잉크도 안 말랐다. 총회 재판국이 교단 법질서를 지켜 줄 것을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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