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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력, 학력 논란에 휩싸인 황형택, 방수성 목사에 관한 특별 재심 청구가 부결됐다. 이로써 황 목사 안수 무효, 방 목사 청빙 무효가 확정됐다. ⓒ뉴스앤조이 김은실
학력·이력 논란에 휩싸인 목사들의 특별 재심 청원이 모두 부결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은 9월 20일 회의에서 황형택 목사(강북제일교회)의 목사 안수 무효와 방수성 목사(시흥교회) 청빙 무효에 관한 특별 재심 요청을 부결했다. 특별 재심 여부는 투표로 결정하는데, 재석 인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두 안건 모두 통과 기준을 넘지 못했다.

황형택 목사는 지난해 12월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목사 안수 무효' 판결을 받았다. 예장통합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2년 동안 전임 사역자로 일해야 한다. 황 목사는 1991년부터 2년간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했다는 이력서를 제출해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같은 기간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사역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안수가 취소됐다.

황 목사가 소속한 평양노회는 총회 재판국 판결이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목회한 지 17년 된 목사의 안수를 무효로 해야 할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 평양노회는 면직은 할 수 있어도 안수를 원천 무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총대들 발언도 평양노회 주장과 비슷했다. 한 총대는 영화 '피에타'를 언급하며 "피에타는 '자비를 베푼다'는 뜻이다. 총대들이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읍 목사는 "특별 재심한다는 게 반드시 안수를 다시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최소한 다시 재판받을 기회를 주자"고 말했다.

황 목사 동정론으로 기울던 분위기를 바꾼 사람은 손달익 총회장. "직접 황 목사를 만나 '위임목사가 되려는 욕심을 버리고 어떤 소송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재심하도록 애쓰겠다'고 설득했다. 하지만 황 목사가 '위임목사직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총회장이 직접 중재에 나섰음에도 황 목사가 고집을 꺾지 않았다는 말에 회의장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안건은 투표에 부쳐졌다. 회의 시각이 밤 10시를 넘긴 탓에 재석 인원은 428명에 불과했다. 투표 결과, 재심 찬성이 266표. 재심에 필요한 285표에 19표가 부족했다. 황 목사는 지난해 '청빙 무효 특별 재심'이 거절당한 데 이어 올해도 총회에 외면당하면서 예장통합으로 돌아오기 어려워졌다. 강북제일교회 장로 10명 임직 무효 특별 재심 청구도 통과되지 못했다.

방수성 목사는 학력이 문제였다. 방 목사는 지난 1988년~1990년, 1995~1997년, 1997년~2012년 미국에서 공부했다고 이력서에 써냈다. 재판국은 "학력을 증명할 근거 자료가 없다"며 청빙 무효를 선언했다.

방 목사 안건은 총회 하루 전인 9월 16일 임원회에서 총회로 보내졌고, 특별 재심 청구서도 회의 당일 배포되어 토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전 재판국장과 서기 등이 모두 회의장을 떠나는 바람에 사건 개요를 설명할 사람도 없었다. 결국 특별 재심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맞는지 논의한 후 바로 투표했다.

당시 재석 인원은 401명. 267명 이상 찬성해야 특별 재심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7명이 찬성해 부결됐다. 방 목사는 당회와 합의한 대로 올해 말까지 시흥교회에서 목회하고 교회를 떠나기로 했다가 파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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